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즉 집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5일(정례회+임시회)이내로 운영한다.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 연장가능)
정례회

집회
- 제1차 정례회 : 매년6월 8일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10월중에 따로 정할수 있다.) - 제2차 정례회 : 매년12월 1일
주요안건
-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예비비 및 결산승인 등
임시회

집회 : 필요시
주요안건 : 시장,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