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의원소개 > 지방의원이란?

지방의원이란?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시가 시민을 위하여 제대로 행정을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시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즉,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구별되는 별정직공무원이며 동시에 선거직공무원이다.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의원으로 선출해 준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시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의무가 부여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 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 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부의장의 직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원의 임기

4년(제9대: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원의 청가와 결석

  • 청가
    의원이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일정기간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회의규칙 제7조)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허가 한다.
  • 결석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문서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회의규칙 제7조)출석요구를 하였는데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수도 있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