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 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 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 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 서류, 도면, 사진등)
위원회의 심사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소개의원의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를 거침
청원의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청원의 접수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요건검토 후 접수
- 청원처리부에 등재
보완요구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요구
- 형식요건: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 성명 기재 날인 등
- 보완기간:15일 이내로 지정
진정민원 안내
의정부시 의회에서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처리하고있습니다.

- 대상: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처 :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접수후 내용별로 해당 위원회 지정 이송) -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 됩니다.
- 집행이관 이송 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체계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