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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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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차 회의]

1일 1차 회의는 회의를 1일에 1회밖에 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의 중에 밤 12시, 즉 24:00가 가까워 오면 그날의 회의를 일단 끝내고 다음날 00:01 이후에 다음 차수의 회의를 시작하여 계속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가결(可決)과 부결(否決)]

본회의에서 안건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보통 승인되면 가결, 승인되지 않으면 부결이라 한다.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이며,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거나,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가부동수(可否同數)]

표결결과 가(可)와 부(否)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간담회(懇談會)/정담회(鼎談會)]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관련 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정현안 문제,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민참여제도의 한 유형. 간담회는 보통 법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쌍방적 의사소통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들은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청취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 제안을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행정문제에 관한 정보의 청취, 정책의 취지전달,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우호적 태도의 조성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담회에 해당되는 시민 참여의 형식으로는 기관장과의 대화, 행정에 관한 각종 설명회, 각종 초청 대화 등이 있다. 

[간사(幹事)/부위원장(副委員長)]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구(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고 있는 한편 지방 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 간사라고 하고 있다.  

[간사/부위원장의 직무]

①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함에 있어 협의에 응하며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③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위원수가 많은 교섭 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②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통상적으로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가진다.  

[감사(監査)]

집행부서의 행정 사무를 감독하고 검사함.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감표위원(監票委員)]

무기명투표 시에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의장이 2∼3인 정도를 지명한다. 그리고 잘못 표시된 투표의 유효·무효 판정과 투표한 의원 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개원, 개원식(開院, 開院式)]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주민은 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이후 지방의회가 최초로 집회되면 개회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개원식이라 한다.  

[개의(開議)]

개의란 회기 중에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한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가 시작되면 그날의 회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O차 본회의(위원회)를 개의 합니다”라는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이에 반해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또한 당일의 회의도중 일시 중단하였던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속개(續開)” 또는 “계속개의 (繼續開議)”라 한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