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즉 집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5일(정례회+임시회)이내로 운영한다.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 연장가능)
위원회의 개회
-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개회함.
- 본회의 중에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함.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의 개최
-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소개의원의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를 거침.
- 의안의 위원회 심사결과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본회의에 보고됨
- 01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
- 02 제출된 의안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보고
- 03 제출된 의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보고
- 04 제출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폐기)하고 보고
위원회의 개최
의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준비와 검토기간을 거친 후에 심사에 들어가도록 상정시기를 법제화한 것임.
위원회의 개최
의안에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써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의안의 제출자는 위원장임, 특별위원회는 따로 소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에의하여 설치되므로 그 심사는 회부안건의 범위 내로 한정되며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의안의 기초에 있을 때에는 의안을 입안 제출할 수 있음.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