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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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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준비단계

사무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본회의) - 본회의,상임위가 실시 특위에서 감사할 경우 특위구성경의안 발의.의결(본회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 -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사전에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승인대상기관)-단체장에게 감사계획서 통지
                        서류제출요구사항.증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선전 의결 사무보조자 선정 및 감사출장준비 - 서류제출.증인.참고인.현지확인 대상선정
                        감사사무보조자 선정요청 감사출장 신청 및 출장허가
                        보고,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현지확인 위한 서류송달 (의장 경유 3일전 도달)

02.실시단계

감사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 본회의/상임위가 실시 1. 감사 실시 선언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기관장)등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보고 (필요시 생략) 6. 질의. 답변 (증인신문) 7. 현지확인 8. 감사결과 강평 9. 감사종료선언

03.결과처리단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감사결과의 본 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채택)
                        감사 실시 (상임위 또는 특위) - 단체장에게 이송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면보고) - 단체장. 피감사기간>의회에 보고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의 회부 - 상임위가 감사한 경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