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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과 부의장
가.의장단수 및 선출과정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시·도의회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구의회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한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한명씩 각각 투표하여 선출한다. 그리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시 득표수가 최고인자와 차점자 2인(최고득표자가 2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2인)을 결선투표에 부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거나, 최고득표자가 1인과 차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선투표의 대상자가 3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선투표인 경우에 득표수가 동일하면 다수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가 투표하여야 할 것이다. 총선거후 의장·부의장 선출은 최초로 집회되는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의장·부의장이 의회조직과 구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의회운영에 불가결한 직위이기 때문이다.
나. 의장의 권한
1. 의회대표권
의장은 외부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집행기관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의장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외부에서도 의회에 의견을 표시하거나 공문을 발송할 때에는 의장 앞으로 하게 된다. 의장의 의회대표권으로서 집회요구의 공고권, 의결된 의안의 단체장에게 이송권, 집행기관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고요구·자료요구·출석요구 이송권, 의원의 서면질문서 이송권, 단체장에게 질문할 의원의 질문요지서 통지권 등이 있다.
2. 의사정리권
의장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을 갖는다. 의사정리권은 회의진행의 지휘권이라고도 불리는데, 회의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사정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개의선포, 의사일정 작성과 협의, 회의의 산회·중지선포, 비공개회의 등 간단한 회의진행관련 사항의 제의,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심사기간지정, 발언의 허가·조정, 표결선포, 회의록 서명·날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3. 질서유지권
의장은 의회의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유지권을 갖는다. 의장의 질서유지권으로서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이를 경고·제지하고 발언을 취소하게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언금지나 퇴장 시킬 수 있으며, 회의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날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할 수 있으며, 방청인에 대해서는 방청권을 발행하며, 방청석이 소란한 경우에는 방청인의 강제퇴장 조치, 경호권 발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 사무감독권
의장은 의회의 대표자, 의사정리자, 질서유지자로서 의회 내의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따라 의장은 사무처장(국장·과장) 등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의회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5. 의장경유권
지방의회의 위원회가 일정한 행위를 할 때 의장을 경유(經由)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조사 시에 보고·서류제출요구, 증인출석 요구, 현지확인 통보는 의장을 경유한다. 여기서 의장 경유는 의장이 당해 의회의 대표이고, 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대외 공문발송권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경유」는 「승인」의 개념이 아니므로 경유하는 사항에 대해 심사할 권한은 없다. 다만, 경유 사항에 대해 당해 위원장에게 질의나 의견 제시 등은 가능하다고 할 수있다.
다. 부의장의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자치법45. 부의장이 2인인 시·도의회에서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리하며, 지정을 하지 못하고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 선거에서 먼저 선출된 순서로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의 사고에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고와 신병, 출장, 회의 결석, 기타의 사유로 의장석을 떠나는 경우, 사직 및 사망 등에 의하여 궐위되는 경우 등 사실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사고중에서 사망·사직·퇴직으로 의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의장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라.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면 2년동안 일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장과 부의장은 같은 날 선출한다. 그러나 지방의회 사정에 따라서 의장을 선출한 후 며칠 또는 몇 달 뒤에 부의장을 선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부의장이 의장보다 늦게 선출된 경우라도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은 날에 끝나도록 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고 동시에 다시 시작되도록 하였다. 의장과 부의장은 개인적으로 큰 명예이다. 그런데 임기 중간에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임기 중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로서는 의장·부의장이 스스로 그만두고자 사임할 때, 자격상실 또는 제명으로 의원의 자격이 없어질 때, 의원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불신임의결」이 있을 때이다.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
가. 본회의
지방의회의 본회의는 그 자치단체에 소속된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이 본회의는 지방의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단계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본회의의 심사와 결정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 심의, 동의, 결정한다」고 할 때 여기서「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하게 된다.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안건을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물론 의원수가 적어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는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직접 안건을 논의하여 결정을 한다. 상임위원회가 없는 의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임시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안건을 예비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기도 한다.
나. 위원회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심사와 결정단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지방의회에서 「분업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처리할 일이 많아지고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이 모여서 심의하기 전에 비교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하여금 전문분야 별로 일을 분담하여 자세히 심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일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처리할 사항, 즉 안건이 들어오면 우선 먼저 상임위원회에 보내서 심사토록 하고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본회의의 예비심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먼저 안건을 심사한다고 하여 본회의에서는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소위원회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많은 안건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그런데 위원회 심사단계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능률적이고 상세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다시 더 적은 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일을 맡긴다. 이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두는 것이지 본회의에 두는 것은 아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일반적으로 전체 위원회 위원수의 1/4∼1/3 정도로 정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회의와 위원회의 관계에서와 같이 소위원회에서의 결정은 그 전체 위원회의 의견이 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단지 전체 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 예비심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견은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다. 위원회의 종류
상임위원회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즉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항상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이다. 상임위원회는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에 둘 수 있다. 지방의회에 설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의 개수와 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은 지방의회의 전체 의원정수 등 형편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상임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즉 소관사항은 집행기관의 국·소·과 단위의 업무로 나누는데 비슷한 종류의 일은 한 위원회에서 함께 담당하도록 한다. 우리시의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담당하는 업무를 미리 정해놓고 항상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 본회의의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필요한 경우란 상임위원회가 없는 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일을 직접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나,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맡을 수 없는 특정한 일이든가, 또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관련되어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심사할 때이다.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설치하게 되므로 활동기간을 정하게 된다. 이 활동기간이 끝나면 그 특별위원회는 해체되게 된다. 그리고 활동기간을 정하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맡은 일이 본회의에서 결정되어 할 일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해체되게 된다. 특별위원회의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ㅇㅇㅇ조사특별위원회」,「ㅇㅇㅇ조례심사특별위원회」,「ㅇㅇㅇ재해대책특별위원회」등이 있다.
라.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상임위원회
지방의원은 당연히 본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동시에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이라 부른다. 지방의회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한 의원이 어느 위원회의 의원이 되느냐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는 그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위원회 개수 등을 감안하여 정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는 조례로 정하지만,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설치하므로 위원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의 의결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10인 정도로 정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은 한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소속할 수가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과 기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지방의원의 임기가 4년이므로 임기 동안 적어도 2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두 번째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반드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 4년동안 동일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에 본인의 희망이나 지방의회의 필요에 의해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특별위원회는 일시적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두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번 위원으로 배정되는 경우 그 특별위원회가 없어질 때까지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회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돕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데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부위원장는 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이 2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진행 및 위원회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 결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부위원장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장을 돕는 위원이지만, 만약 사고로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맡아 일을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는 임기 중이라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부위원장는 그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경우 폐회 중, 즉 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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