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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의원소개 >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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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북부 수부도시 의원의 긍지를 갖고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참된 의원상 정립을 위한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우리 시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청렴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윤리도덕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참된 의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한다.
  • 전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다.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 의정활동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합의하에 해결하며 전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정팀    031-828-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