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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원의 지휘
가.지방의회의원의 정수
지방의회의원은 일정한 지역, 즉 선거구에서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과 (의원정수의 10%를)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이 있다.
비례대표제 의원의 선출하는 방법은 먼저 각 정당이 사전에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될 수 있는 후보자 명단을 내놓고, 그 정당에 소속하는 지역구 후보자들이 얻은 총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그 명단에서 선출되게 된다.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의원의 총수는 지역구 의원수의 10%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각계 각층의 유능한 전문가를 의원으로 진출하게 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자치단체의 인구수와 지역의 넓이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수와 지역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지방의회간에 의원 정수가 심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의원수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 경우 의원정수를 결정하는 기본단위는 시·군·자치구이다. 각 시·군·자치구마다 2인으로 계산하되, 한 개 시·군·구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의원정수가 16인 미만인 의회는 의원정수를 16인으로 하여 최저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계산한 시·도의원 총수는 655명이다. 여기에 78명의 비례대표제 의원을 합하면 총의원수는 733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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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시·도의원정수 | 106 | 47 | 29 | 33 | 19 | 19 | 19 | 119 | 40 | 31 | 38 | 38 | 51 | 55 | 53 | 36 | 733 |
시·군·구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와 동법 별표 1에서 시·도별로 시·군·구의회 의원 총수를 정하고, 총정수 범위내에서 당해 시·도의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지역의 인구 및 지역 대표성을 감안하여 중앙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인 의회는 정수를 7인으로 하는 최저한도를 두고 있다. 전국에 시·군·구의회의 수는 총 234개이며, 의원 총수는 2,888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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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시·군·구수 | 25 | 16 | 8 | 10 | 5 | 5 | 5 | 31 | 18 | 12 | 16 | 14 | 22 | 23 | 20 | 4 | 234 |
| 시·도의원정수 | 419 | 182 | 116 | 112 | 68 | 36 | 50 | 417 | 169 | 131 | 178 | 197 | 243 | 284 | 259 | · | 2,888 |
나.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편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로서는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질서유지의 의무 등이 있다.
1)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청렴의무의 위반은 의회내에서 징계대상이 된다.
3)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이므로 성실을 다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를 남용하여 청탁을 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5)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농·수·축·임협 등의 상근 임직원 등 금하는 직에 겸직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과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또한 거래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지방의회의원에게 겸할 수 없는 직에 겸직을 금하고 일정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 질서유지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회의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받거나 그 발언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의원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이 금지되거나 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해서는 안된다. 의원이 질서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에서 선출되면 일정기간 동안만 의원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 한번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직위를 가지는 기간을 임기라고 하는데, 임기가 지나면 새로운 의원을 뽑는 선거를 한다. 물론, 의원의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면 계속 의원직을 가지게 된다. 외국의 지방의회의원 임기를 보면, 6년(프랑스·스페인), 5년(태국·미국 일부 시), 4년(일본·영국 등 대다수의 국가), 3년(말레이지아), 1년 또는 2년(미국의 일부 시) 등으로 다양한데 4년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 임기는 국회의원과 동일한 4년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임기를 3년(1995년 뽑은 제5대 지방의회의원)으로 한 적도있다.
지방의회의 한계
가. 지방의회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물론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것도 자유이지만 일단 지방의회의원이 된 사람은 일정한 직위나 직업을 같이 가질 수가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이 속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장사속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의원으로 하여금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 또한 일을 하면서 공정성을 해치거나 의혹과 불신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이 동시에 가질 수 없는 직은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한국은행 등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농·수·축산협동조합 임직원, 임업·인삼·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임직원, 정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시장·군수 등 단체장과 법관 등이다. 만약에 지방의원이 동시에 가질 수 없는 직에 있는 사람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나오려면 선거가 실시되기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만 한다. 지방공무원은 동시에 다른 공무원직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중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일을 해가면서 지방의회의원의 일도 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의회의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 국회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대학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등이다.
나.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은 2005년까지는 원칙적으로 월급이 없고 그 지역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006년부터 월정수당을 지급받는 유급제로 전환되어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공무여행여비, 직무로인한 상해ㆍ사망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특권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는 그 역할과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특권을 주고 있다. 즉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특권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없다. 이 특권을 지방의회의원에게 주기 위해서는 법에서 인정해 주어야 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 외국의 경우 대만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특권을 주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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