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이라 함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중에서 형식적요건을 갖추고, 의원이나 위원회,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안의 유형
- 제정안, 개정안(일부개정안, 전부개정안), 폐지안
조례 의제명
- 제정안 : 000조례안
- 개정안 : (일부)000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부)000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폐지안 : 000조례 폐지조례안
예산안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는데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
결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다음 회계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동의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중에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안건
동의안의 유형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승인안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
승인안의 유형
-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안등
건의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
결의안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으로부터 발의.제출되는 의안중 조례안, 건의안을 제외하고 지방의원이 그 의회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
결의안의 유형
- 000특위구성결의안,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건 등
중요동의
회의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의원이 발의하는 것으로 발의의원외 1인이상이면 의제로서 성립되고 이는 독립된 의제로 의결의 대상이 되는것. 이러한 동의중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동의는 신중히 다루기 위해 일정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중요동의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중요동의 유형
- 의사일정변경의건
- 단체장및 실국장출석요구의건
- 000에대한 수정안
- 회기결정 및 휴회에관한건 (의장이 제의할 경우)
- 징계요구의건등
규칙안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규범
규칙안 유형
- 의회회의규칙, 의회청원심사규칙 등
청원
청원은 지방주민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지방의회에 호소하는 하나의 주민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청원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대상이 되는데 심의 채택된 청원내용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사항은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은 반드시 당해 의회에 소속한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소개의원이 없는 청원 진정서로 처리한다. 청원에서는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수정안
의원은 각종 의안을 심의중에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사단계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의안
지방의회에서 일정한 자를 선거 및 추천하는 안건을 선거와 추천으로 따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선거와 선임 유형
- 의장·부의장선거
- 상임위원장선거
-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00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등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