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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참여마당 > 방청견학 > 방문/방청안내

방문/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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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기준)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시민이 선출해 주신 의원의 의정활동을 회기중에는 언제나 방청할 수 있으며, 비회기중에는 모든 회의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 방청 - 회기시 의원들의 회의과정을 직접 참관
  • 방문(견학) - 비회기시(연중 수시) 본회의장, 상임위회의장 및 의회운영 등을 안내

신청방법

직접방문, 유선, 온라인 신청 가능
[단체의 경우 사전 신청 후 의회사무국과 협의]

방청방법

방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회의시작 10분전까지(시간준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원칙

본회의장 사진

열린의회,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누구나 방청 가능하나 질서유지곤란, 집단민원 우려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 마스크, 완장 등을 착용하거나 시위용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자, 전신에 이상이 있는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함.
  •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함.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허가 할 수 있음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