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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회기소집 및 운영

회기소집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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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즉 집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5일(정례회+임시회)이내로 운영한다.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 연장가능)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모습
  • 회기중 : 위원장,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에 이루어집니다.
  • 폐회중 : 본회의 의결, 의장, 시장 또는 재적의원3분의1이상 요구시에 이루어집니다.
  • 기능 :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모습

  • 회기중 : 위원장,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
  • 소집 : 위원장,재적의원3분의1이상 요구시
  • 기능 : 소관 의안과 청원 심사 등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
  • 종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