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즉 집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5일(정례회+임시회)이내로 운영한다.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 연장가능)
상임위원회

- 회기중 : 위원장,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에 이루어집니다.
- 폐회중 : 본회의 의결, 의장, 시장 또는 재적의원3분의1이상 요구시에 이루어집니다.
- 기능 :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특별위원회

- 회기중 : 위원장,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
- 소집 : 위원장,재적의원3분의1이상 요구시
- 기능 : 소관 의안과 청원 심사 등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
- 종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