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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소개 > 의회기능 > 회기소집 및 운영
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즉 집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5일(정례회+임시회)이내로 운영한다.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 연장가능)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