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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회기소집 및 운영

회기소집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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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즉 집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5일(정례회+임시회)이내로 운영한다.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 연장가능)

위원회의 개회

  •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 교환.
  • 세입예산안 관련의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함.
  • 연석회의는 안건 심사에 있어서 의견을 교환하며 일정한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를 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은 부여 되지않음.
  • 연석회의 결과에 대한 인건 의결은 연석회의가 끝난 후 소관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여야 함.
  • 연석회의는 한개 안건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 개회되므로 안건의 소관위원회가 관련 위원회에 연석회의 요청 형식으로 이루어짐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