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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지위 및 권한

지위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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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기준)

국가의 법령 범위내에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
    주민이 직접선출한 대표자인의원으로 구성
  • 의결기관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결정
  • 입법기관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
  • 행정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의결권

지방의회의 권한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규에 의결사항을 열거하는 개괄식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필요적 의결사항

  •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설치
  •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할, 구역변경,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제출
  • 계속비 의결, 예비비 지출 승인
  •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변경, 폐지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 결정, 변경 및 조합의 설립, 해산
  • 도시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 개진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체단체장,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설명 : 연대, 행정사무감사, 특정사안조사로 구분
연대 행정사무감사 특정사안조사
범위 시정전반 특정사안
시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 수시(기간은 본회의에서 정함)
발동여건 법정감사 재적의원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

자율권

지방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를 받지 않는 일정한 의회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회의운영 관련 규칙 제정권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 징계 등 결정권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지방의회가 선출한자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
  • 의장, 부의장 선출
  • 임시의장 선출
  •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기관구성(내부·외부)을 위한 선임 및 추천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등(단체장의 요청 또는 법령·조례)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서류제출 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진술 및 질문에 대하여 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 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가능)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관계

지방의회(의장)
  • 의안발의
  • 의결권
    • - 조례의 제정·개폐
    • -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징수
    •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 예산외 의무부담 등
  • 행정사무감사·조사권
  •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권
  • 임시회 소집공고권
  • 청원의 심사와 처리권
  • 청원의 이송, 처리결과보고 요구권
  • 의회사무직원 임명권
※ 단체장 불신임 의결권 (불채택)
지방자치단체장
  • 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조례의 공포권
  • 예산의 편성, 제출권
  •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권
  •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권
  • 임시회 요구권
  • 부의안건 공고권
  • 조례안 재의 요구권
  • 일반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
  •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권
  • 선결처분권
※ 의회해산권 (불채택)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