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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과 부의장
가.소집과 집회의 의의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소집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의원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를「집회」라 한다.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회를 하게 되면 이회의는 적법한 회의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집은 유효한 의회활동을 위한 절대적 요건이다. 지방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매년2회)가 있는데, 정례회는 의원들의 집회 요구와 의장의 소집절차 없이 미리 정해진 날짜에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집회 된다. 1차 정례회는 6월 또는 7월 중(총선거가 있는 년도에는 9월·10월중)에, 2차 정례회는 11월 또는 12월 중에 집회되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임시회는 필요시 의원 또는 단체장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소집요구와 집회의 비교]
- 의원이나 단체장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집회하기 위해 소집, 즉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집회공고를 하고 이 공고에 따라 본의회장에 모이게 됨. 그러므로 소집은 의원들이 소집요구에 응하기 위해 의정이 지방의회 본의회장에 의원들을 모이도?하는 행위임.
- 접수
- 이렇게 소집요구에 의해 의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것을 집회라고 함.
- 집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소집요구와 의장의 집회공고 행위가 선행되어야 함. 집회는 의회의 활동능력을 발생시키는 전제행위가 됨.
나. 소집요구권자
1) 의원
의원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소집요구는 소집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게 된다. 소집요구서에는 소집요구자(홍길동의원외 10인), 집회일시, 소집사유를 기재하고 별첨으로 소집요구자의 서명·날인 명부를 첨부하게 된다.
2) 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시급히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주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단체장에게 의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총선거 후 최초 집회시 집회일시 문제]
총선거 후 최초집회의 소집과 집회공고는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초집회를 의원의 임기 개시일(7월1일)에 맞추기 위해 6월에 소집공고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소집공고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음. 그러나 총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들의 임기개시일이 정해져 있고,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임.
3) 소집요구의 간주
지방의회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회의시작 시각에 이 인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 인원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회의시작 시각 1시간이 지나도록 1/3이상의 의원 수가 출석하지 않을 때는 본회의는 의장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그날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을 「유회되었다고」고 한다. 만약 회의시작 시각에 충분한 의원이 출석해서 회의를 시작했는데 회의 중간에 의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다. 회의를 일단 중단시키고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를 「자동산회 되었다」고 한다. 왜 밤 12시에 회의가 자동적으로 끝나게 되는가? 지방의회는 1일 단위로 회의를 시작하고 끝내는 「1일 1차 회의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 소집권자 및 소집시기
1) 소집권자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지방의원을 일정한 장소에 소집시킬 수 있는 소집권자는 의장이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장단이 없으므로 사무처장(국장·과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의장·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한다.
2) 소집시기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는 15일 이내에 소집을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회 사무처장(국장·과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그러나 정례회는 소집요구가 없이 매년 조례로 정한 날에 자동적으로 집회한다. 집회하는 날이 공휴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라. 집회공고
1) 집회공고권자
의장은 의원 또는 단체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집회를 위해 반드시 집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의장의 재량으로 공고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집회공고는 어느 의원 외 몇 인으로부터 또는(단체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언제, 어디에서 집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2) 집회일시
의장이 집회를 공고할 때에는 집회일시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집회일시 결정은 의원 또는 단체장이 요구한 소집요구서의 집회일시를 존중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39②)에「의장은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되어 있으므로 의장은 소집요구자가 희망하는 집호일시와 다르게 결정하여 공고 할 수도 있다.
[ 후반기 의장 미선출로 의장이 없는 경우 집회공고 및 소집문제 ]
-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하게 되면 신임 의장이 선출될때까지 전반기 의장 임기가 계속 되게 됨. 그러나 회기중에 의장임기가 종료됨에도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의장/부의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이 경우 후반기 원구성(의장단 선거)을 위해 임시회를 집회하고자 할때에는 자치법(39조2)의 규정에 다라 연장 의원순으로 소집과 집회 공고를 하면 됨.
3) 집회장소
집회장소는 집회공고문에 기재되게 되는데 당해 지방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집회하는 것이 당연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4) 집회공고 기간
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 전에 한다. 따라서 집회일과 공고하는 날을 제외하고 7일, 5일이 확보되도록 공고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전에 공고하는 것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집회공고 기간을 지킬 필요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공고자체는 해야 한다.
5) 집회공고의 예외
임시회 및 정례회의 집회시에는 집회공고를 하여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집회공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있다. 집회공고의 예외는 공고 기간의 예외이지 집회공고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라 할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의원 등에 통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적 여유를 두어야 할 것이며 각 의원에게는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집회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할 것 이다. 이 경우 무엇이 긴급을 요하는지의 판단은 의장이 하게 된다.
6) 집회공고의 변경 또는 철회 의장이 일단 집회공고를 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회공고는 그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발생하고 법률적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회공고의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변경된 사실을 의원과 관련 기관에 빠른 시일 내 통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회기
가. 회기의 의의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즉 회기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가지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구체적인 활동기간, 즉 몇일간 활동 할 것인가 하는 회기를 정하여야 한다. 회기는 의회의 자율권에 입각하여 스스로 결정한다.
[임시회와 정례회]
- 임시회 : 필요에 따라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함.
- 정례회 : 1차 정례회 - 6~7월 중(총선거 있는 경우 7~10월중) 결산 등 기타 의견. | 2차 정례회 - 11~2월 중 예산안 등 기타 의견.
나. 회기결정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집회일 또는 그 다음 날에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의 맨 첫번? 의제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회기를 얼마동안으로 하느냐는 집회시점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의 수와 안건내용 등을 감안하여 「의장의 제의」, 「의원의 서면동의」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에 의한 「회기결정의 건」 을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
[의장제의 회기결정의 건 부결시]
- 회기 결정의 건은 일반적으로 의장이 운영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장, 위원들의 의견을 수령하여 제의하게 됨.
- 만약, 의장의 제의가 부결되는 경우, 의장은 다시 제의하거나, 또는 의원이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결정하면 됨.
다. 회기제한
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동안 총 회의일수」를 제한한 바가 있었으나, 현재는 법을 개정하여 회기를 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여 일년동안의 총회의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최대 회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례회의 규정된 기간동안 운영여부]
-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례회 회기를 0일로 정하고 있더라도 회기 결정시에는 반드시 30일로 정할 필요가 없음. 경우에 따라서는 25일로 정할수도 있음.
- 그리고 조례에 의해 연간 총 회의일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임시회에서 회의일 수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정례회의 최대 회의 가능기간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음.
[한 회기의 2개이상 기간으로 구분가능 여부]
- 회기를 10일간으로 정할 때 5월1일~11일까지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결정할 수 잇는가. 회기는 하나의 기간으로 정해야 함.
- 회기를 2개 이상 기간으로 분리하게 되면 회기 개념이 모호해지게 되고, 기간과 기간사이에 회의를 하고자 할 때메은 새로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 임시회 기간내에 또다른 임시회가 개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라. 회기계산
지방의회의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회기는 집회당일부터 기산하고 회기의 최종일을 끝나는 날로 계산하게 된다. 민법에서 일·주·월·년으로 기간을 정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은 것과는 다르다. 또한 회기는 집회일부터 기산하여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다. 왜냐하면, 일요일·법정공휴일이라도 의결이 있으면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회는 회기중에 본회의 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회기에 산입한다. 회기는 순서대로 정기회와 임시회 구별없이 「제ㅇ회 ㅇㅇ도(시)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로 표시한다.
[지방의회 회기 흐름도(예시)]

회기라는 것은 그 기간동안 매일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위원회 활동기간의 부여, 의원의 자료수집 및 기타 활동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결로 본회의를 쉬는, 즉 휴회를 하게됨.
지방의회의 회의 원칙
가. 발언자유의 원칙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을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종적인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의원들의 발언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각 의원에게는 질의나 토론 등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
- ①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 ②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발언이 중단되지 아니하며,
- ③ 발언중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다시 속개되어 그 안건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발언을 우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된 시간내에서 모든 의원에게 발언권을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발언시간과 발언회수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발언내용상의 제한도 두고 있는데 이는 의제 외의 발언금지, 타인의 모독발언, 타인의 사생활 발언금지, 의사진행 방해목적 발언금지 등이다. 이러한 발언제한은 발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언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발언과 달리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발언은 그 내용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나. 회의공개의 원칙
지방의회는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관이므로 회의진행의 모든 과정을 그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회의의 공개는 그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의회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다음 선거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판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의의 공개는 「방청의 자유」,「보도의 자유」,「기록의 공표」를 의미하게 되는데 모든 회의를 공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또한 의원 신상과 관련한 의원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명문규정은 없지만 의원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도 의원의 신분과 관련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공개회의는 방청, 보도, 기록의 공표가 금지되게 된다.
[방청의 자유]
방청의 자유는 지역주민이 회의상황을 직접 참관 할 수 있음을 의미하다. 그러나 회의장의 방청석 규모 및 회의진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하며 흉기를 소지한 자 등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보도의 자유]
보도의 자유는 회의상황을 녹화, 중계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자유는 방청할 수 있는 주민의 수가 제한되는 방청의 자유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무질서한 보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취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기초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록의 공표]
회의의 공개는 기록의 공표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회의진행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회의록을 발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회기계속의 원칙
라. 일사부재의 원칙
마. 다수결의 원칙
바. 정족수의 원칙
사. 기타 원칙
[1일1차 회의의 원칙]
지방의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1일에 1차 회의. 즉 한번만 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의장이 유회를 선포하거나 당일의 회의가 산회되는 경우에는 그날은 다시 회의를 열 수가 없다. 회의를 오후 12시 넘어서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오후 12시가 되기 바로 전에 그날 회의를 산회하고 잠시 기다린 후 그 다음날 0시01분에 새로운 차수의 회의를 개의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
[의원평등의 원칙]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당선된 지역구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의원은 의회내에서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 등의 권한을 평등하게 행사한다.
의안
가. 의안의 의의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을 안건이라 한다. 이 안건 중에서 「의원 및 자치단체장(교육감) 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의안이라 한다. 그러나 의안의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일적인 개념으로도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안이란
- ① 일정수 이상의 의원과 단체장이 발의하고,
- ② 일정한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며,
- ③ 수정이 가능한 안이어야 하고,
- ④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의안이 ①-④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 승인안이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③의요건을 결하고 있다.
이와같은 전제하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의안을 유형별로 보면「조례안」,「예산안 및 결산」,「동의안」,「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국·과)에서는 「의안의 개념」을 의안의 접수·회부·처리·번호부여 등 행정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안건」의 개념과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기도 한다. 본서에서도 편의상 의안의 개념을 확대하여 안건의 발의 및 그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나. 의안의 유형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 중에서 엄격하게 의안의 요건에 맞추어 본다면 의안의 유형으로서는「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동의안」,「승인안」,「건의안」,「결의안」,「규칙안」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의안이라고 볼 수 없는 징계요구의 건 등 중요동의, 청원 등은 주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거나 또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게 되므로 의안과 비슷하다.
다. 의안의 요건
지방의회에 심의·의결대상으로 제출 또는 발의되는 의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접수되고 심의·의결 되게 된다. 의안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면 접수단계에서 의장은 반려하고 보완하도록 하거나,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위법령 위반 등으로 효력이 무효될 수도 있다. 의안이 유효하게 접수되고 심의·의결되기 위해서는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1) 발의(제출)요건
지방의회에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이라 함은 자격있는 자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느냐의 여부,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의원수(발의정족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충족하였느냐 이다. 지방의회에 의안을 발의(제출)할 수 있는 자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 위원회, 단체장(교육감 포함)이며,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형식요건
지방의회에 발의(제출)되는 의안은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에서 의안이 의결되게 되면 주민이나 의회내에서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고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의안의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치법령이나 회의규칙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안의 형식적 요건은 다분히 관례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의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볼 때 형식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의안에 대해 의장은 반려하거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의안의 형식적 요건은 의안마다 각기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의안명, 제안연월일, 제안자(찬성의원 서명·날인 포함), 제안이유, 주요골자, 의안내용 등을 구비한다. 특히, 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 청원은 청원소개의견서, 예산안 및 결산서는 법정서식을 구비해야 한다.
라. 의안요건 충족의 판단
지방의회에 의안으로 유효하게 접수되어 심의·의결되기 위해서는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의안의 요건충족여부의 판단은 실무적으로 의회사무처(국·과) 직원이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의 대표자이며 기관장인 의장이 하게 된다. 여기서 의장의 판단은 형식적인 요건의 판단이며 내용판단은 아니다. 내용판단은 심사에 해당되며, 이는 회의체(위원회/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에 접수되는 의안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이 의안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보류하고, 보완을 요청 할 수가 있다. 청원에 대해 의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의장이 의안의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요건이라 할 수 있는「성립요건」의 판단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제출하는 자와 의장의 견해가 다를 수가 있다. 의안의 성립요건에 대해 의장의 견해와 발의자의 견해가 다를 경우 일단 접수하여 위원회나 본회의의 심사단계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마. 의안의 성립시기
지방의회에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였다고 하여 의안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지방의회에 접수되었을 때 완전한 의안으로 성립되게 된다. 즉 발의·제출된 의안에 대해 의장이 완전한 의안으로 판단하여 접수하기 위해 내부문서에 결재하는 순간이 의안으로 성립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의안의 접수시기와 의장결재 시기가 다른 경우]
- 발의자 의안을 접수시킬 때에는 의장에게 직접 접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국.과)에 접수시키기 때문에 실제 사무처에 접수시킨 날짜와 의장이 결재한 날짜가 다를 수도 있음.
- 의장이 의안에 대해 반려,보류하지 않고 접수/결제 하였다면, 의안의 성립시기와 접수일자는 소급하여 실제 사무처 직원에게 접수시킨 날짜로 보아야 할 것임.
바. 의안의 제안권자
1) 지방의원·단체장
지방의회에 발의 또는 제출되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제안자(발의자·제출자)는 의원, 지방의회의 위원회, 단체장(교육감 포함)이다.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찬성을 얻어) 발의한다. 의안중에는 성질상 단체장만이 제출할 수 있는 의안이 있는데, 이는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이다.
[의안의 접수시기와 의장결재 시기가 다른 경우]
발의자가 이안을 접수시킬대에는 이장에게 직접 접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국,과)에 접수시키기 때문에 실제 사무처에 접수시킨 날짜와 의장이 결제한 날짜가 다를 수도 있음.
의장이 의안에 대해 반려,보류하지 않고 접수,결제하였다면, 의안의 성립시기와 접수일자는 소금하여 실제 사무처 직원에게 접수시킨 날짜로 보아야 할 것임.
2) 위원회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위위회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나 대안만을 제안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새로운 안은 제안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 의안의 제안은 소위원회에서 기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경우, 당해 위원회 소속위원이 발의자로서 1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안을 발의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사. 의안의 제안형식
일반적으로 각종 의안을 제안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는데 크게「제안공문」,「제안서식」,「제안본문」,「찬성자 서명명부 및 기타 참고 자료」4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안 제안형식]
![제안공문 - 일정한 서식 (수신:의장) [의회사무처(국,과)] 에 비치
발의의원 서명 후 날인 (2인 이상이 될 수도 있음)
찬성자 의원 수 기재
단체장은 공문으로 제출(위원회도 공문으로 제안)
제안서식(서문) - 의안제목, 제안연월일, 제안자성명,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안본문 - 「제정, 개정」 「동의·승인」 을 위한 본문
신·구조문대비표(조례·규칙 등 조문형식으로 된 일부 개정안)
예산이 소요되는 의안은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첨부
참고법령조문 및 통계표 등 참고자료 첨부
찬성자 서명명부 및 참고자료 - 찬성자 서명명부 첨부(날인 또는 서명)](/images/egovframework/com/svc/council/dataroom/eduLocalCouncilOperating_img3.gif)
제안공문은 의회사무처(국·과)에서 비치하게 되지만, 제안공문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다 하겠다.
바. 의안의 제안권자
1) 지방의원·단체장
지방의회에 발의 또는 제출되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제안자(발의자·제출자)는 의원, 지방의회의 위원회, 단체장(교육감 포함)이다.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찬성을 얻어) 발의한다. 의안중에는 성질상 단체장만이 제출할 수 있는 의안이 있는데, 이는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이다.
[의안의 접수시기와 의장결재 시기가 다른 경우]
발의자가 이안을 접수시킬대에는 이장에게 직접 접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국,과)에 접수시키기 때문에 실제 사무처에 접수시킨 날짜와 의장이 결제한 날짜가 다를 수도 있음.
의장이 의안에 대해 반려,보류하지 않고 접수,결제하였다면, 의안의 성립시기와 접수일자는 소금하여 실제 사무처 직원에게 접수시킨 날짜로 보아야 할 것임.
2) 위원회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위위회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나 대안만을 제안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새로운 안은 제안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 의안의 제안은 소위원회에서 기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경우, 당해 위원회 소속위원이 발의자로서 1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안을 발의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아. 의안의 제출.접수
1) 의안의 제출(제안)
의안의 제안권자인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의안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일정수 이상 의원의 찬성(의원이 발의자인 경우)을 얻은 후 심의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는 행위를「의안을 제안 또는 제출」한다고 한다.
[의안의 접수시기와 의장결재 시기가 다른 경우]
조례안이 부결된 경우 부결된 원인을 삭제하거나 전혀 다르게 변경하여 종일 회기중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면 일시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이러한 사항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왜냐하면 이미 전에 부결되었을 때의 쟁점사항을 삭제 또는 전혀 다르게 변경하엿다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임.
일사의 여부는 안건의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함.
2) 의안접수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사무처(국·과)에서 접수하여 의장의결재로서 접수행위를 완료한다. 의장은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미비점과 불충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의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의안을 접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의안의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가의 여부와 그 의안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의원이 찬성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찬성의원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찬성의원 서명명부의 인장과 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형식적인 요건의 확인이 끝나면「제안서식」과「제안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제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의 내용, 공문상의 발의자와 의안본문에 첨부된 발의자 및 순서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의 의문사항은 명백히 하고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발의자와 정정여부를 확인한 후 정정날인을 받도록 한다. 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공문과 함께 의안을 인쇄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의안제출 부수는 대략 의원정수의 3~4배 정도를 접수받는다. 그리고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공문과 의안 3부를 접수받는다.
3) 의안번호 부여
지방의회에 의안이 접수되면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접수순서에 의거 연번을 부여하게 된다. 이 경우「원안」에 대해 제출되는「수정안」은 독립된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원안과 관련된 의안번호를 부여한다.
위원회에서 발의되는 동의에 대해서는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발의되는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는 서면이든 구두이든간에 의안번호를 부여한다. 서면동의에 대한 의안번호 부여는 문제는 없으나 본회의장에서의 구두에 의한 의장제의 또는 의원동의에 대해서는「의안처리 상황표」에 동의의 건명을 기재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의안번호를 부여한다. 의안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의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의안번호와 의안의 성립·효력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청원은 일반의안과 구별하여 접수순서에 의해 청원번호를 부여한다.
4) 의장결재
의안이 제출(발의)되면「의안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얻어 접수시킨다. 공식적으로 의장은 의안이 접수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상정 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과정을 밟게된다. 의안을 회부할 소관 위원회는 의장결재 단계에서 결정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의회사무처(국·과)가 소관위원회를 결정·보고하여 의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본회의 회의중 제출되는 서면동의와 수정안 등의 의안은 결재과정 없이 회의장에서 바로 처리한 후에 사후에 결재를 득한다.
위원회에서 동의가 서면으로 미리 발의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위원회에 보고 하고 심사하게 되는데 반드시 동의가 발의된 날 무조건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동의중에서 그 날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원안에 대한 수정안 등 선결동의는 당일 의사일정의 변경없이 바로 처리되게 되지만 기타 동의는 적정한 날짜에 상정시켜 심사할 수 있다.
5) 의안인쇄
의회사무국은 의안을 접수하여 의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형식적인 요건·체계·자구 등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인쇄한다. 의안의 인쇄 부수는 의원수의 약 3-4배 정도로 한다. 그러나 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일반적으로 완전하게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인쇄된 의안을 제출하게 되므로 따로 인쇄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의원이「의안의 수정안」또는「서면동의」를 미리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안심의시에 배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안의 심의 중에 제출되는 수정안이나 서면동의 등은 시간관계상 인쇄·배부하지 못하고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게 된다.
6) 의안배부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의 결재를 거친 후에 인쇄가 되면 미리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하고, 당해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도 심의용으로 또 다시 의석에 배부한다. 다만 수정안이나 중요동의(서면)를 유인한 경우에는 당일 회의장 의석에만 배부하고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위원수를 감안하여 위원수의 약2배 정도의 유인물을 심사용으로 첨부하여 회부한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할 때에는「의안원안」과「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배부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의안의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공문과 심사보고서를 인쇄하여 첨부한다.
자.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1) 본회의 보고
의회에 제출된 모든 의안은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는데 본회의 보고 후 소관별로 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다만, 휴·폐회기간 중에 의안을 우선 위원회에 회부한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시 제출된 의안 현황과 회부한 사실을 보고한다. 그리고 본회의 중에 수정안 또는 서면동의가 제출되면 회의진행과정에서 의장이 제출사실을 보고하고 처리하게 된다.
2) 위원회 회부
가) 소관위원회 결정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여 공문과 의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소관 위원회의 결정은 의안의 의장결재 단계에서 결정되게 되는데「지방의회 위원회조례」에 규정되는 위원회의 소관에 의해서 결정한다. 한 개의 의안이 두개 위원회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각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된 위원회, 즉 한개의 위원회에 회부한다.
어느 위원회의 소관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두개 이상의 위원회에 속하는 경우 등 소관 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안건을 주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의장은 연석의회 등을 열어서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제안 의안의 회부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은 그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제안한 의안을 다시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른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할 수 있는데 이는 상임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을 특위에 회부하거나,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나 또는 다른 특위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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