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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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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청약 당첨자만 수천만원 손해 보는 아파트 분양, 기존 계약자 역차별 시정 요청 박** 2026-04-13 21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건설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 계약한 계약자입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홍보 과정에서 신규 계약자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약 3,000만원 지원
-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 가전 등 유상 옵션 무상 제공

이러한 혜택은 사실상 수천만원에 달하는 분양가 할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저와 같은 기존 청약 계약자들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후 계약을 진행함
- 계약금 및 분양가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함
- 발코니 및 각종 옵션 비용을 별도로 부담함
- 저층, 고층 등 층 선택도 하지 못 함

그러나 이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신규 계약자에게만 수천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존 계약자들이 오히려 수천만원의 불이익을 보는 구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계약자에 대한 명백한 형평성 문제이며
분양 당시 안내 내용과 다른 조건이 적용된 점에서 소비자 기만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약금 지원과 옵션 무상 제공은 사실상 분양가 인하와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약 제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한 소비자들이 오히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 거래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 미분양 계약자에게만 제공되는 계약금 지원 및 옵션 무상 제공이 사실상 분양가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 계약자와 신규 계약자 간의 과도한 조건 차이가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
- 분양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되어 분양가가 6억을 초과하게 되면서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지 못 한 청약 계약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청약을 통해 정당하게 계약한 소비자들이 오히려 큰 불이익을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판단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청약 당첨자 불이익 발생에 따른 분양 형평성 시정 요청’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에 대하여 우리 시 담당부서(주택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본 사안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분양가격 및 조건은 계약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급계약서에 따라 소급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미분양 세대 할인분양과 관련하여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유사 판례에 따르면 분양대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존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 따라서 본 건은 수분양자와 사업주체 간에 체결되는 사적 계약사항으로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전적인 혜택에 대해 행정청이 사업주체에게 보상 또는 소급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곤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다만, 향후 유사 민원 방지를 위해 사업주체가 기존 계약자에게 분양조건 변동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고 충분히 안내하도록 지도하여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정부시 주택과(☎031-828-449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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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