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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시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폐지 건의 박** 2026-03-08 103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또는 시민)입니다.
현재 의정부시 보훈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동일하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중 65세 미만 대상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연령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을 폐지하거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의정부시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 폐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폐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에 대하여 우리 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부득이 보훈명예수당을 65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월 13만원, 60세~64세는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등을 계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집행부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의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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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