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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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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통장선출 과정의 공정성 훼손 이** 2026-03-05 86
통장 선출과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1. 무제한 연임-전근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2. 기존의 연임자와 아는 관계인 면접관들이 ( 동장,통장협의회장, 방범대장등) 법적으로 이해충돌관계가 아니라해도 3-4년이상을 이미 아는 관계로 면접관과 피면접자가 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3. 면접시에 질문도 이미 현직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이미 이런식으로 통장등,그외 위촉직이 유지되어 왔음에도 모집공고와 플래카드 홈페이지공고등을 내어서 새로운 지원자를 면접에 참여시켜서 공정성을 확보한듯이 보이나, 누가 무제한 연임에 연임자의 아는 사람들로 면접관들이 구성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공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킵니다.

5. 모집공고문에는 기간이 2년이라는 내용외에 연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정보가 부족해서 지원자가 혼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봉사를 기본으로 하나 소정의 활동비가 주어지는 이른바 돈이 걸려있는데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는 상태로 존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7.지자체에 따라 연임인 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절대적 요건도 아닐뿐더러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통장 선출 과정의 공정성 훼손’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에 대하여 우리 시 담당부서(자치행정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현재 우리 시는 「의정부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한 후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장을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건의하신 통장 연임 제한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나. 다만, 통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갑작스럽게 신설할 경우 행정업무 연속성 저해, 적격자 부족 및 공석 장기화, 개인정보 관리 위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4. 의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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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