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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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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용현동 탑석푸르지오 935세대 아파트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 조사 및 부출입구 설치 요구 이** 2026-01-30 230
첨부파일
1. 935세대 대단지 '1개 출입구' 설계의 안전성 결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비상차량의 진입을 보장해야 합니다. 935세대(약 2,500명 거주 예상)가 하나의 출입구만 이용할 경우, 출퇴근 시간 극심한 병목현상은 물론 화재 및 응급 상황 시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이 불가능해져 시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으며, 중대결함 입니다.

2. 입주 예정자에 대한 기망 행위 방치 책임
분양 당시 조감도에는 부출입구로 오인할 수 있는 설계를 제시해 놓고 실제로는 주출입구 1개만 시공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인허가권자인 의정부시는 이러한 기망 행위를 묵인한 행정적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사업 주체에 설계 변경 및 부출입구 확보를 강력히 명령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당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이를 왜 지적하지 않았는지, 혹은 지적했는데도 무시되었는지에 대해 '행정 특혜' 여부가 궁금합니다.

3.요구 사항
1)첫째, 소방 및 교통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 재진단'을 즉각 실시하십시오.
2)둘째, 부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한 설계 변경 및 인근 부지 확보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3)셋째, 본 민원에 대해 '원론적인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타임라인을 제시하십시오. 만약 부실 행정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집단 행정 소송을 불사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또한 일주일 이내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21302?lfrom=kakao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용현동 탑석푸르지오 935세대 아파트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 조사 및 부출입구 설치 요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은 우리 시 담당부서(주택과, 철도교통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용현동 탑석푸르지오 아파트 부출입구(및 부출입로) 설치 관련
- 탑석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외부 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는 총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진출입구는 모두 막다른 도로인 용민로19번길을 통해 용민로로 연결되어 있어, 향후 입주 이후 특정 시간대(출·퇴근 등)에 차량 통행이 집중될 경우 교통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용민로는 평소 교통 혼잡이 빈번한 도로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용민로 외 다른 도로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지 북측에 부출입 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에서는 부출입 도로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별첨1] 부출입 도로 설치 검토)하였으나, 사유지 저촉 및 토지 매입상의 어려움, 과도한 터널구간 발생 등의 사유로 부출입 도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부출입 도로 추가 개설에 따른 교통 처리 효과가 제한적이며, 부출입 도로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사업지 진출입 차량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교통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출입 도로 개설 없이 심의를 완료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관련 기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교체 관련
- 용현동 탑석푸르지오 아파트 교통영향평가 심의 당시, 의정부시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 위촉직 위원 39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각 회의 시에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하고, 위촉직 위원 39명 중에서 회차별로 7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
⑦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본 사업은 2022년 12월 2일 교통영향평가가 신청되어, 2022년 제6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에서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보완 검토 및 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사유로 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해당 회차에서는 최종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후 2023년 4월 12일 보완된 사전검토 자료가 제출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2023년 제2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본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 2023년 제2차 심의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로, 특정 안건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별도로 구성한 사실은 없으며, 심의위원회 운영은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전검토 결과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심의가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분양 시 홍보자료의 과장·허위 광고 및 사업계획 승인 후 설계 변경 반영 여부
- 탑석 푸르지오 공동주택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전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의정부소방서 등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단지 진․출입로에 따른 교통 처리방안과 비상차량 동선계획 등에 대하여 최종 승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출입도로의 설치를 전제로 한 추가적인 검토나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통개선방안을 적용토록 조건부 의결된 사항)은 이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분양 시 조감도, 배치도, 단지 모형 등 홍보물([별첨2] 분양 시 배치도 등)에 표현된 부출입구의 개수 및 위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의결된 설계내용과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체는 실제 도로 여건을 반영한 단지 모형을 제작하여 도로 현황을 소비자에게 게시·전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 시의회에서는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추진 상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의정부시 주택과(☎031-828-4495) 또는 철도교통과(☎031-828-478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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