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은 '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65세 미만 국가유공자도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명예수당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강** 2025-11-21 379 | |
|
의정부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저는 보훈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를 위한 조례개정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의정부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과 형평한 공공정책 실현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동일한 신분의 국가유공자를 나이만을 이유로 차별하는 현 조례는 이러한 의회의 기본 역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현 상황의 문제점 세대 간 차별: 65세 이상만 예우하는 것은 젊은 보훈가족에 대한 명시적 차별입니다. 국가유공자 제도의 훼손: 국가의 헌신에 대한 예우는 나이가 아닌 공헌도에 기반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 위상 저하: 경기도 주요 도시 중 보훈정책에서 뒤처진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의 선도적 실행 최근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현황 용인특례시 2026년 1월부터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 원 지급 (신규 2,050명) 수원시 나이 제한 없이 월 5만 원 지급 성남시 나이 제한 없이 월 7만 원 이상 지급 포천시 나이 제한 없이 월 10만 원 지급 강릉시·원주시 나이 제한 없이 지급 중 의정부시만 여전히 65세 이상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재정적 실현 가능성 입증 용인시의 사례는 재정 실현의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신규 대상자: 약 2,050명 (용인시 총 국가유공자 1만 1,650명의 약 17.6%) 추가 예산: 약 24억 6,000만 원 기존 보훈예산: 182억 원 추가 예산 비율: 약 13.5% 의정부시의 인구규모와 국가유공자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는 더 이상 "재정 부담"으로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 의회의 책임 있는 결정 촉구 조례 제정권 행사: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제한 없음"으로 개정 시정부와의 적극 협력: 시장에게 필요 예산 편성을 촉구 신속한 일정 추진: 용인시처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국가유공자와 후배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무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나라를 위한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후배세대의 책무이다." - 용인시 이상일 시장 의정부시의회 의원들도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요청 사항 의정부시 보훈명예수당 조례 개정안 제출 및 심의 추진 2026년도 예산에 필요 재원 반영 촉구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회 결정을 통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동등한 예우 제공 의정부시의회가 보훈 가족을 향한 진정한 예우와 존경을 실행으로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내용 |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나이제한 해제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소관 부서(복지정책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집행부에서는 시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부득이 60세 이상에게만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하여 예산 편성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4. 의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