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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로 불법차량으로 인해 통행불편 노** 2025-08-04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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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로 국민은행 주변, 광일약국 주변에 불법주차하는 차량때문에 통행에 불편합니다
매번 신고하기도 어렵고 불편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민원인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인도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하던지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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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행복로 불법주차 단속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시 흥선동 허가지원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현재 흥선동 허가지원과에서는 이동형 CCTV 차량을 활용하여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동안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신고 지역 또한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확인되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의정부시 공고 제2022-1714호에 따라 오전 11:00~14:00 점심시간에는 단속이 유예됨을 안내드립니다. 나. 또한 야간 시간대(18:00~21:00) 및 주말·공휴일(10:00~18:00)에는 시청 당직실(☎031-828-2221~4)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방침에 따라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아울러,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차 신고 및 고정형 카메라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우리 시 주차관리과와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해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흥선동 허가지원과(☎031-828-696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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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