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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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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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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행복로 불법차량으로 인해 통행불편 노** 2025-08-04 115
행복로 국민은행 주변, 광일약국 주변에 불법주차하는 차량때문에 통행에 불편합니다

매번 신고하기도 어렵고 불편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민원인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인도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하던지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행복로 불법주차 단속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시 흥선동 허가지원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현재 흥선동 허가지원과에서는 이동형 CCTV 차량을 활용하여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동안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신고 지역 또한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확인되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의정부시 공고 제2022-1714호에 따라 오전 11:00~14:00 점심시간에는 단속이 유예됨을 안내드립니다.

나. 또한 야간 시간대(18:00~21:00) 및 주말·공휴일(10:00~18:00)에는 시청 당직실(☎031-828-2221~4)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방침에 따라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아울러,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차 신고 및 고정형 카메라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우리 시 주차관리과와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해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흥선동 허가지원과(☎031-828-696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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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