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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로불법주차 노** 2025-03-20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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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1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행복로에 불법주차하는 차량때문에 통행에 불편합니다 특히 국민은행 주변, 광일약국 주변 의정부시에 신고하면 단속을 하겠다 라는 기계적인 말만 하고 그렇다고 매번 신고를 하기도 어렵고 11시부터 2시까지는 유예시간이라 단속이 안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인도 불법주차 신고하면 인도가 아니라고 처리가 안되고 그럼 안으로 들어와서 주차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하면 택배차량 등 이 들어와야 한다 민원이 있어 안된다고 하고 문제는 그런 택배차량 외 일반 승용차가 버젓이 주차를 한다는 것이지요 매일 오전, 오후 단속을 실시하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인도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하던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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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행복로 불법주차 단속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시 흥선동 허가지원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행복로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 요청 건에 대하여 안전신문고에 기접수·종결 건을 다시 살펴본 결과, 광일약국과 국민은행 주변은 안전신문고상 단속이 가능한 인도 지역(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이면도로가 아닌 곳)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 구조물로 인해 교차로 모퉁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구역도 많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 안전신문고 단속 요건상 인도(매일 08:00 ~ 21:00)와 어린이보호구역(평일 08:00 ~ 20:00)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단속구역(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주정차)은 평일, 휴일 24시간 모두 단속이 가능하나, 모든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상기 열거된 구역에 한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해당 부서로 접수가 들어온 건에 한정하여 요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 추후 안전신문고를 통한 단속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고정형 카메라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우리 시 주차관리과와 내부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평일 오전 09:00 ~ 오후 18:00 (단, 오전 11:00 ~ 14:00는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으로 지정)에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 사항이 있으신 경우, 흥선동 허가지원과 주차관리팀(031-870-6962, 5)로 연락 주시면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이동형CCTV 차량을 통한 현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계도 및 단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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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