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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위헌적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해제요구 강** 2025-02-25 46
제목: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만 60세 이상) 개선 요청안


1. 민원 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시민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령 제한은 일부 보훈대상자에게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2. 문제점
1. 연령 제한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공헌을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만 60세 미만의 보훈대상자는 동일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예: 시흥시, 광명시 등)는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의정부시의 연령 제한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2.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려 부족
- 만 60세 미만의 보훈대상자 중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령과 무관하게 생활 안정이 필요한 모든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예우가 될 것입니다.

3. 지역 간 형평성 문제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기준은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지역 간 차별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1. 연령 제한 폐지 또는 완화
- 현행 만 60세 이상으로 설정된 지급 기준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만 45세 이상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조례 개정 검토 요청
-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3.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및 반영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연령 제한 없는 지급 방식 또는 완화된 기준을 참고하여, 의정부시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4. 결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정부시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 개선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소관 부서(복지정책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집행부에서는 시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부득이 60세 이상에게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4. 의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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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