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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로 불법차량으로 인해 통행불편 노** 2024-11-01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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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복로내에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합니다
특히 국민은행 주변, 광일약국 주변 의정부시에 신고 전화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하면 민원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점심시간 등 유예시간에는 단속을 못한다고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화하라고 하고 스마트폰에서 인도 불법주차 신고할려고 하면 인도가 아니여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고 시청에서 여기만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시의원님의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만 바보가 되는 느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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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행복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의 건’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흥선동 허가지원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흥선동 허가지원과에서는 이동형CCTV 차량으로 아래와 같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평일 업무 시간(09:00~18:00)에는 차량 1대로 의정부동, 가능동, 녹양동 일대 등 흥선권역 전체를 점검하고 있으며 여건 상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을 위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단, 의정부시 공고 제2022-1714호에 따라 11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나. 평일 야간(18:00 ~ 21:00)과 주말 및 공휴일(10:00 ~ 18:00)에는 시청 당직실(031-828-2221~4) 접수를 통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으나 현재 의정부시 방침 상 평일 업무 시간 외에는 일반적인 단속보다는 긴급 상황에 한해 ‘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버스정류장, 인도, 교차로 및 길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에 한하여 안전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은 요건 검토 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단, 인도(08:00∼21:00) 및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은 괄호의 시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처리, 나머지 4대 요건은 24시간) 4. 귀하께서 신고하신 지역에 대해 평일 업무 시간에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신고 지역에 상주할 수 없기에 불편 사항 발생 시 흥선동 허가지원과(☏031-870-6962)로 연락을 주시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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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