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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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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고산동 953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해지요청 이** 2024-04-23 90
첨부파일
지난 2월에 민원신청했는데 결과가 반려됬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시 신청합니다.

지금 이지역은 현재 상권이 거의 죽어버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이유가 지난 8월부터 단속이 시작된 시점부터에요,,

유동인구가 없어서 상권이 생길여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주정차단속이 하루 두세번씩 발생하니 손님이 오겠어요?
이 와중에 파파라치까지 가세를 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파파라치 제보는 1분만 주차해도 딱지가 날라와요 ,

상가입주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다고요, 월세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형성 안되서 놀고 잇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있는 상가입주민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어떻고 머가 어떻고 하지 말고 와서 보란말입니다.

지난 민원신청하고 나서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현장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나오신 분도 이지역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왜 해지가 안되는 건가요?
여기상가들 절반이상이 폐업했습니다. 나머지도 시간문제에요,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와보세요,, 법이 어쩐다 저쩐다 하지마시고요
제발 성의있는 행정처리 부탁드립니다.

고산동 953.jpg

답변내용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고산동 953번지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요청의 건’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소관 부서(주차관리과)와 의정부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먼저, 주정차금지구역의 지정·해제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에서 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며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구역에 대한 주정차금지구역 해제의 건은 지난 2024년 1분기에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해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보행자 불편 및 사고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다. 또한, 현재로서는 주정차금지구역의 해제가 타당하지 않지만 추후 보행자 통행로 안전 확보, 공영주차장 신설 등 교통환경 변화 시에 주정차금지구역 해제 관련하여 재심의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다는 의정부경찰서의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는 해당 민원을 의정부경찰서에 전달하였으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당 민원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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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