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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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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횡단보도 이렇게 표시하는 법이 있어요? 이** 2024-01-20 224
첨부파일
수고많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민원제기 합니다.
이구역에서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이구역은 상업지구로 상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동인구도 별로 없고 차로 오시는 손님도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있어서 수시로 단속이 나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단속나오면 차를 이동시켜서 손님들에게 피해가 안가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표시구역은 10M이내 주정차 금지로 되어있고
주말같은 시간대에는 정신나간 파파라치들이 마구잡이로 주민신고를 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제한시간이 1분이래요,

급해서 화장실가거나 편의점에서 물건하나 사러 갔다와도 파파라치들의 표적이 될수 잇다는 소립니다.
실제로 배달물건 찾으로 오셨던분이 주민신고 걸렸다고 항의한 사례도 있어요,
정확하게 1분앞뒤로 사진을 찍어서 주민신고한 사진을 보여주더라구요,,

주정차 잘해야죠,,
하지만 이구역은 입주민들 차도 모두 주차할수 없을 만큼 협소한 곳입니다.
이런곳에 주정차 금지 구역설정하고 수시로 단속하고 하기때문에 상권이 다 죽어가요 ,
애시당초 상권이라는게 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유동인구가 거의 없고 근처 아파트 주민상대로나 겨우 장사를 하고 있어요,
가끔오시는 손님들도 딱지 한두번 찍히면 안옵니다.

파파라치도 문제고 수시단속도 문제지만 애시당초 이구역이 주정차금지구역이 된건
현장파악이나 상권분석도 없이 그냥 하던데로 한거에요,
주민들 상가 소상인들이 어떤상황인지 알기나 합니까?

제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현장상황파악헤서 조치좀 해주세요,,
주정차금지구역 해지... 횡단보도 표시 축소 이두가지를 민원제기 합니다.

상권이 형성이 제대로 안되서 놀고있는 땅고 많은 이렇곳에
어렵게 장사하러 들어왔다가 다 죽게 생겼다구요,,
제발 부탁좀 드립니다. 의미없는 답변하지마시고 한번 나와보시고
상가업주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제발 그렇게 좀 움직여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대로는 몇달 못버팁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고산동 953.jpg

답변내용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횡단보도 표시 축소 요청의 건’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소관 부서(교통기획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 지역은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위치한 소로1-1호선으로, 현재 일부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으나, 2024년 3월 중 고산초교가 이전 개교예정임에 따라 해당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횡단보도가 축소 표시되는 사항은 아니며, 보행자의 안전, 원활한 교통 흐름 등을 판단하여 의정부경찰서 소관 위원회인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라. 민원 요청하신 구간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통해 의정부경찰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당 민원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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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