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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시 65세 미만 보훈명예수당 지급요청 김** 2023-11-23 28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시민이자 국가보훈자입니다.

2023년 9월에 시장님 발의로 조례개정이 되어 보훈보상대상자도 의정부시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를 확인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려고 했더니 "조례에는 65세 미만도 다 주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예산문제로 다 주는게 아니다" 라고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조례에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예산을 빌미로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의정부시 뿐만아니라 전국의 국가보훈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초에 안성시에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다는 뉴스를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의정부시에서도 벌어지도 지고 있습니다. 안성시처럼 언론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의정부시가 언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의원님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차별없이 65세미만도 보훈명예수당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반영 및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65세 미만 보훈명예수당 지급 요청 건’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소관 부서(복지정책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집행부에서는「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을 65세 이상 대상자는 월 10만원, 65세 미만의 대상자는 60∼64세 미만의 대상자로 한정하여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충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부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전연령으로 확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의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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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