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 체육시설 관련 조례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 요청 강** 2023-04-11 137
안녕하세요?
의정부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시설공단에서 오는 답변은 한결 같이 아래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기계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참조 (탁구 이용시설 관련 작성번호325), 테니스 이용시설 관련 작성번호282, 284, 325)

관련 규정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제6호‘해당 체육시설 관리자에게 사전승인 받지 않은 개인강습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때’에 의거하여 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 내 유사 강습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2022. 12.말경 개정된 것으로 관리자가 무조건적으로 사용자들이 자신의 자녀나 지인 등 타인을 가르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시설 사용의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위 민원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훨씬 많은 사용자들이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성자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원의 주 내용은 '강습' 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상업적 행위, 다수의 학습자 지도 등 누가 봐도 강습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반면에 개인적으로 자녀나 지인 한 명과 함께 와서 볼박스 또는 볼을 여러 개 가지고 가르치는 행위도 강습이라고 봐야하는 지...
모두 강습이 해당된다면 탁구나, 테니스 등 운동을 배우고 싶은데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이나 직장인 또는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고 싶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체육활동에 제약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면 스포츠라는 것도 자기 계발을 통해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행위인데 초보자들이 위 체육관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탁구나 테니스는 기초적으로 볼을 다를 줄 알아야 랠리가 가능하므로)

결론은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은 한도에서 가족 이나 지인 중 한 명 정도는 수 개의 볼로 가르치는 것은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필요하다면 위 조례와 같이 입장 전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서 하고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수인을 데리고 오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상업적 행위 등)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제6호의 삭제입니다.
위 조례는 2022.12. 22.개정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단의 수익 창출을 위한 요청에 따른 것인지... 인근 지역 탁구장 요금(양주시 1인 기준 2,200원(이하 각 지역 시민 기준), 포천시 1시간 1,000원, 의정부시 2시간 12,000원)을 보면 너무 가격이 높습니다.
아니면 민원에 따른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불필요한 조례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 포천시, 양주시, 냠양주시 등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를 찾아보면 위와 같은 조항은 찾아볼 수 없고 유일하게 의정부시에서만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 위 포천시 등의 조례 중 제8조(사용제한),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등 참조

▶ 마지막으로 시의회에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시설공단에 '강습' 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공단 편의에 따라 적용함으로서 일반 시민들의 체육시설 접근을 제약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관련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인근 타 시와 어느 정도 형평성있는 시민들의 체육 시설 접근 및 참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의정부 체육시설 관련 조례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의 건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설공단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정부시설공단은 생활체육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이에 대한 정책으로 테니스장에서는 연습구 8개 이하로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지인, 자녀 등과 테니스를 배우는 과정이더라도 연습구 8개 이하로 체육시설 이용.
○ 이는, 다량의 볼을 사용할 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안전 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바 상호 안전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