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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8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김** 2009-04-05 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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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8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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