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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옥외광고물 단속 관련 행정처리 적정성, 확인서 작성 거부 판단, 반복 단속 형평성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감사·조사 요청 김** 2026-10-14 23
첨부파일
양주시청 옥외광고물 단속 관련 행정처리 적정성, 확인서 작성 거부 판단, 반복 단속 형평성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감사·조사 요청

수신: 양주시청 감사부서, 경기도청 감사부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양주시의회, 경기도의회 및 관계기관

민원인: 김동환
상호: 양주경기마트
주소: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 9
연락처: 010-6616-4800

조사 요청 대상 기관 및 관련 공무원

* 처리기관: 경기도 양주시청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광고물관리팀
* 담당 주무관: 장성호
* 광고물관리팀장: 김경수
* 공동주택과 결재라인 팀장: 김현석
* 관련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5898
* 문서 시행일: 2026년 10월 6일
*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2610-0086898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10-0169915
* 국민신문고 답변일: 2026년 10월 14일 17시 07분

1. 민원 제기 취지

본인은 경기도 양주시에서 양주경기마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양주시청 공동주택과 광고물관리팀으로부터 명절 과일세트 홍보 현수막 2장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위반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현수막 설치행위가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안내한 기간과 실제 행정처리 과정이 일치하지 않는 점, 전화 미응답과 방문 지연을 확인서 작성 거부로 판단한 점, 비대면 소명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점, 반복 단속의 형평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담당 주무관뿐 아니라 관련 결재라인의 검토 과정까지 포함하여 객관적인 조사와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2. 10월 2일 문자 안내와 10월 6일 과태료 사전통지의 모순

2026년 10월 2일 광고물관리팀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1주일 이내 담당자와 일정을 상담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에 방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나기도 전인 10월 6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1주일 이내 방문하라는 안내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습니까?

해당 기간이 법적인 유예기간이 아니라면, 방문 목적과 과태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과태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면 시민에게 1주일 이내 방문을 요구한 이유와 해당 안내의 행정적 의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

본인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공식 답변을 받은 후 이번 주 중 양주시청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소명할 예정이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전화를 받지 못했을 뿐이며, 고의로 행정절차를 회피하거나 확인서 작성 의무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14일 장성호 주무관 명의의 국민신문고 답변에는 제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화 미응답이나 방문 지연이 어떻게 명시적인 확인서 작성 거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와 판단 근거를 요구합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공식 답변의 정정을 요청합니다.

4. 공무원은 전화와 문자로 안내하면서 시민에게는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문제

담당 공무원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행정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에게는 반드시 시청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본인은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업무시간 중 매장을 비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전화와 문자로 안내할 수 있다면 민원인 역시 이메일, 우편,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서 작성에 반드시 대면 방문이 필요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이 의무가 아니라면 문자 안내에서 선택 가능한 비대면 제출 방법을 함께 안내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배우자 매장 연락처 이용 경위

2026년 10월 2일 담당 부서는 제 개인 연락처가 아닌 배우자가 사용하는 매장 연락처 010-2351-6647로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후 제 개인번호 010-6616-4800으로 연락했으나 업무상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최초 연락처를 어떤 경로로 확인하였는지, 해당 번호를 이용한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인정보 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처 선정과 이용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신문고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진행된 과태료 사전통지

본인은 10월 2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10월 14일 오후 5시 7분에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확인한 뒤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확인서를 작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원 답변이 나오기 전인 10월 6일 이미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가 과태료 절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관련 민원 내용이 과태료 절차에서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확인서 작성 의사를 확인할 추가적인 방법은 없었는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7. 반복 단속과 양주시 전체 단속 형평성

본인은 최근 약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옥외광고물 단속을 받았습니다.

양주시 옥정동, 덕정동, 덕계동, 백석읍, 삼숭동 등에서도 현수막, 입간판, 에어간판 등이 설치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광고물들의 허가 여부나 실제 단속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주시 전체에 동일한 단속 기준이 적용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근 6개월간 읍면동별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 민원 신고와 정기 순찰에 따른 단속 비율, 동일 업소 반복 단속 기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 업소에 대한 반복 단속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과태료 280,000원 산정과 감경 검토

양주시청은 현수막 2장에 대하여 총 280,000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습니다.

현수막의 실제 크기, 설치 위치, 위반행위의 횟수, 자진 철거 여부 등 과태료 산정에 사용된 구체적인 사실과 적용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락과 문자를 통한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경이나 소명 기회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행정처분을 무조건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적정한 산정과 감경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9. 담당 공무원 및 결재라인에 대한 조사 요청

관련 문서의 담당자 및 결재란에는 장성호 주무관, 김경수 팀장, 김현석 팀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이들이 결재라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행정처리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가 검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확인서 작성 거부 판단의 근거, 문자 안내와 사전통지 시점의 관계, 비대면 소명 방법에 대한 검토 여부, 과태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담당자 및 관련 결재라인의 검토 경위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사항

1. 확인서 작성 거부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 조사 및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
2. 1주일 이내 방문 안내의 법적·행정적 의미 확인
3. 안내기간이 경과하기 전 과태료 사전통지를 진행한 경위 확인
4. 전화 미응답과 방문 지연이 처분 진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5. 현장 확인서의 대면 작성 의무와 비대면 제출 가능 여부 확인
6. 배우자 연락처를 이용한 경위와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검토
7. 최근 6개월간 양주시 지역별 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공개
8. 본인 업소에 대한 반복 단속 경위 및 형평성 검토
9. 과태료 280,000원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및 감경 가능성 검토
10. 장성호 주무관, 김경수 팀장, 김현석 팀장의 관련 업무처리 및 결재 검토 경위 확인
11. 기존 민원 처리부서와 별도로 감사 담당 부서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검토
12. 각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법령과 행정기록에 근거한 서면 답변

11. 결론

본인은 행정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고 확인서 작성도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식 답변에서 확인서 작성 거부자로 표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기관이 안내한 1주일의 의미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전화에 응답하지 못하고 즉시 방문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소와 지역을 불문하고 공정한 단속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 민원을 단순한 과태료 감경 요청이나 기존 담당자의 반복 답변으로 종결하지 말고, 행정절차의 적정성, 사실관계의 정확성, 단속 형평성 및 소상공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민원인: 김동환
상호: 양주경기마트

양주시청 옥외광고물 단속 관련 행정처리 적정성, 확인서 작성 거부 판단, 반복 단속 형평성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감사·조사 요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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