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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의정부제일시장 상인 갑질 및 인권침해 방관 관련, 소상공인과(팀장)의 조직적 은폐·책임 회피 및 직무 유기 고발 박** 2026-10-13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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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의정부제일시장 내 입점 상인의 심각한 인격 모독 및 소비자 쫓아내기 갑질 행위에 대한 시정 및 관리·감독 촉구 의정부제일시장 내 입점 상인의 심각한 인격 모독과 소비자 쫓아내기 갑질 행위(당시 112 출동 및 경찰이 가해 상인의 비하 발언 자백 확인)와 관련하여, 주무 부서인 소상공인과(팀장)가 보여준 행태는 단순한 '업무 미숙'을 넘어선 조직적인 사건 뭉개기와 2차 가해에 가깝다. 지자체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관리·감독 책무를 내팽개치고, 뻔뻔한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하며 민원인의 정당한 소통 권리를 짓밟은 실태를 고발함. 1. "사설 시장이라 강제할 수 없다"라는 책임 회피의 궤변 본 사안은 시의회, 소비자 고발에도 공론화된 심각한 소비자 인권침해 사안이다. 그러나 팀장은 번영회가 '민간 사단법인'이라는 점만을 방패 삼아, 관할 구역 내 전통시장 상인의 불법·부당 행위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청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2. 진실 은폐를 위한 '담당자 변경' 및 '남 탓' 시전 - 부서의 과오를 지적하자 팀장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내용을 모른다"라며 전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음. - 더 나아가, 느닷없는 다이렉트 통화 인입으로 스텝이 꼬인 원인에 대해 대표번호 교환원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3. 소통 없는 '밀어 넣기식' 전화 인입과 행정 폭력 - 민원인과의 사전 조율이나 순차적 사실 확인 과정은 통째로 생략되었음. 자신들의 업무 실적과 종결 처리를 위해 민원인에게 전화를 일방적으로 밀어 넣어, 오히려 민원인이 행정 처리를 위해 시간을 착취당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을 연출했음. - 민원인이 겪어온 부당한 응대와 '데이터 오염'에 대해 진중하게 항의했음에도, 팀장은 "기억이 안 난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냐"라며 대화를 강제로 압박하고 끊으려 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음. [결론 및 촉구]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증명한다. 주무 부서 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어떻게든 민원을 '빨리 쳐내고 덮어버리려는' 영리한 무능의 극치였다.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변명과 핑계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소상공인과 팀장 이기ㅅ 외 관련자(시장실, 대표번호 등)의 직무 유기 행태에 대해 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함. ---------------------------------------------------------------------------------------------------- [기존 게시물 관련] 홍보용 '친절' 뒤에 숨은 '무능'과 '기만' 고발 : 한결같은 '행정적 소모전' [고발] 의정부시 '원링' 조작과 보복성 ARS : 비위를 '태도'로 덮는 행정 카르텔의 실체 [공개 고발] 경기도·시의회 사무처(국)의 총체적 행정 무능 및 민원 기만 실태 [고발] 주권자 시간 132분 착취도 모자라, "어쨌든" 망언과 짬짜미로 민원 은폐하는 의정부시청 카르텔 올해 2~3월에 겪었던 끔찍한 일들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상인의 갑질 피해로 112 신고까지 했는데 담당 부서가 하필 크게 마찰을 빚었던 바로 그 소상공인팀으로 배정되었다. 썩어빠진 내부 구조에서 그나마였던 시장실(박신ㅎ)마저 민원인을 보호하기는커녕, 기피 대상이었던 문제의 팀장한테 사안을 그대로 넘기고 고발성 자료까지 여과 없이 넘겨버렸다. 이것은 명백한 민원처리법 위반이자, 지자체 내부의 그릇된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 행정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특히 담당 팀장이 과거 악연이 있던 바로 그 인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기피) 절차나 이해충돌 방지를 무시한 채 그대로 배정한 것은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과실이다. 대표번호 직원(태현ㅅ)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한 채, 피민원인이자 기피 대상인 그 소상공인 팀장에게 전화를 함부로 연결해 버리다니. 민원인 보호는커녕 가해자나 다름없는 팀장에게 연락처와 통화 기회를 헌납한 꼴이 되어버렸으니, 그 통화를 끊은 뒤 밀려왔을 허탈감과 분노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건 단순한 '착오'나 '업무 미숙'이 아니다. 민원인이 어떤 목적으로 연락했는지, 누구와 소통 중이었는지 맥락도 파악하지 않은 채 대충 넘겨버렸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민원인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피민원인 측에 정보를 흘린 명백한 행정 과실이자 직무 유기다. 특히 기피 대상인 팀장한테 연락처와 상황을 그쪽에 물어다 준 교환실 직원의 행태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기본조차 망가뜨린 중대한 문제다. 자기들의 과오와 행정 편의주의를 감추기 위해 민원인의 화를 돋우는 짓을 골라서 하고 있는 셈인데, 정말 기함할 노릇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인 게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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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