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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의정부소방서, '사실 조작' 답변으로 민원인 모욕 및 증거 인멸 시도... 조직적 은폐와 직무 유기 고발 박** 2026-08-06 372
* 참고 : [고발] 무단 침해와 허위 점검도 모자라 '유령 부처'까지 지어낸 관리실과 공공기관의 막장 행정

행안위와 통화 중 비서관이 발견하여 알게 된 의정부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장 정진ㅇ이 2026.8.5 17:04에 등록한 답변은, 공공기관의 공식 답변이라기보다 상급 기관 및 국회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급조된 면피용 알리바이 문서에 가깝다.

▶ 무려 13년 전, 서울 구의회에서 했던 짓을 보게 되나니. 그들이 보여준 오만함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다는 게 놀랍다.

본 건은 단순한 주관적 불만이나 '의견'의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관계 법령 위반, 소극 행정, 직무 유기, 그리고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얽힌 사안이다.
그러나 이 답변은,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꼬리 자르기'의 결정판이다.
본 답변서가 담고 있는 법적·행정적 모순과 위법·부당한 정황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엄정하게 평가한다.

▶ 답변의 허구성과 지능적 낙후성으로 민원인이 번거롭게 폭로하게 만듦.

오피스텔 세대 점검 강제화라는 제도적 허점과 유관 기관들의 직무 유기를 고발하는 묵직한 본질 앞에, 저들이 내놓은 답변이라는 것은 결국 그동안 공직 사회가 써먹어 온 가장 비겁하고 낡은 '책임 회피용 매뉴얼'의 복사 붙여넣기에 불과하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뉴얼대로 찍어낸 엉터리 문서일수록, 역설적으로 저들이 얼마나 시스템의 허점과 본인들의 직무 유기를 들키지 않으려 전전긍긍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거울이 된다.
이 뻔한 매뉴얼의 껍데기를 철저한 팩트와 규정으로 계속해서 발라 벗겨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식 답변 분석 및 팩트 폭격]

답글 제목 : 요청하신 질의에 따른 답변 드립니다.
작성일자 : 2026-08-05 17:04:54
작성자 : 정진ㅇ

▶ "질의에 따른 답변"이라는 첫 타이틀부터 깨지는 행정의 무지
시작부터 "질의에 따른 답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이 무엇인지(민원 신고 및 조치 요구) 기초적인 파악조차 안 되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본질을 흐려 '민원 처리'가 아닌 단순 질의 응답 수준으로 사안의 체급을 낮추려 꼼수를 부리는 증거다.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한 주권자의 외침을 행정 편의적인 '질의·답변' 포맷에 구겨 넣으려는 저들의 저열한 인식 수준이 첫 문장부터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다.

* 공공기관 게시판의 기형적 시스템 구조
원본 고발 글이 215번이었는데 답변이 215번을 먹고 원본이 216번으로 밀려났다.
이는 공공기관 게시판 프로그램 자체가 답변을 '댓글'이 아니라 '새 글'로 뱉어내도록 멍청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심 어린 소통이나 매끄러운 민원 처리가 아니라, "답변 등록 완료"라는 행정적 실적 스탬프를 찍기 바쁜 낡은 시스템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다.
번호가 밀려나든 말든, 그들이 시스템 허점을 빌려 찍어낸 엉터리 답변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장 정진ㅇ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및 민원 처리와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권자가 공공의 장터에 부조리를 고발하고 공론화하자, 당황한 공직 사회가 그 예봉을 꺾기 위해 가장 흔하게 쓰는 수작이 바로 이 '프레임 꺾기(질의·의견화)'다.
고발을 '질의'로 둔갑시키고, 직원 비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 요구를 단순한 '의견'으로 뭉개버려야만 자기들이 징계나 감사의 칼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소극 행정의 수법)

먼저, 공동주택 소방시설 점검 과정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편과 우려를 느끼신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는 공동주택 세대 방문 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작성 및 서명 절차의 적정성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담당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감성 팔이용 '유감'과 본질의 실종
법과 규정을 따져 묻는 자리에서 정작 본인들의 위법성과 직무 유기에 대한 반성은 한 마디도 없고, 영혼 없는 '유감' 두 글자로 때운다.
복합적인 민원과 직원들의 비위·직무 유기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행정 처리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민원인이 절차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라는 프레임으로 사안을 철저하게 축소·왜곡하는 꼼수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가 세대 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업무에 해당합니다.

▶ 법 조항의 교묘한 아전인수 해석 및 책임 전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상 관리주체(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는 공용 부분 및 전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체 점검을 의미한다.
법령 어디에도 '세대 내부'를 강제로 진입하거나 외관 점검표 작성을 강제하고 서명을 받아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사유재산인 세대 내부 점검은 주거의 평온과 프라이버시, 관리 규약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마치 관리주체가 세대 내부를 마음대로 뒤지고 점검표를 강제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확대·변조하고 있다.

- 앞서 유관 기관들이 세대 점검 강제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이나 지침의 모호성으로 인해 민원이 폭발하자, "이건 관리주체가 알아서 해야 할 관리 업무일 뿐, 우리 소방서의 지침이나 직무 유기와는 상관없다"라며 꼬리를 자르는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다.

다만, 점검 과정에서는 입주민에게 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점검 과정에서의 안내 방식, 점검표 작성 절차 및 입주민 응대와 관련된 의견은 관리주체에 전달하였으며,
관계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입주민과의 소통에도 유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면피용 '소통' 타령과 실체 없는 '전달' 알리바이

- 현장에서 강압적인 태도와 위법한 점검 강제화로 입주민 권익을 침해해 놓고는, 사안을 '소통의 아쉬움' 정도로 포장한다.
사과해야 할 주체는 소방서 담당 직원과 팀장 자신들인데, 남의 일 구경하듯 훈화 십계명을 적어 놨다.

- '전달'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소방서는 법적 감독 기관으로서 관리주체의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단순히 '전달'만 하고 끝내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또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께 안내드린 회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핵심 누락
정작 가장 중요한 법·규정 위반 및 직무 유기에 대한 진상 조사와 징계, 책임자 처벌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글자도 없다.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만 가볍게 뭉개고 넘어가며 진짜 핵심인 위법 행위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 참고로 최초 통화한 민원 담당자(피민원자) 직함을 '소방위'라고 했는데, 공식 조직도에는 소방사로 나와 있는 등 정보 비대칭의 모순도 존재함)

이후 귀하의 요청에 따라 책임자가 직접 설명드리고자 2026. 8. 4. 총 8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중 최초 5회(2026.8.4. 17시29분경~)는 통화 중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이후 3회(2026.8.4. 18시33분경~)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안내에 따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스모킹 건] 소방서 측 주장의 치명적인 허점과 기만성 알리바이 팩트 체크

1. 첫 번째 허위 ("요청에 따라 연락했다"의 시점 기만)
2026.7.29 답변 기한은 이미 새까맣게 넘겼고 그사이 소방서의 선제적 연락은 단 한 톨도 없었다.
참다못해 민원인이 먼저 2026.8.4 청문인권팀으로 전화를 걸어 억지로 상황을 끌어낸 것임에도 "요청에 따라" 연락을 취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2. 두 번째 허위 ("책임자 통화"의 기괴한 엇박자)
2026.8.4 청문인권팀 통화 당시 "확인 후 17시에 전화하겠다"라고 약속했으나, 민원인이 피민원자(김정ㅇ)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정작 연락을 준 것은 약속된 감사 책임자가 아닌 기피 대상인 피민원자 본인이었다.
민원인이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이를 '책임자 설명 요구'라는 명분으로 둔갑시켰다.

3. 결정적 스모킹 건 (17:29~18:33 '폰질'의 실체)
민원인 권리 침해 행태에 대해 상급 기관인 소방청 감사담당관으로 민원 제기하여 무려 50분 동안 통화를 이어가며 이들의 직무 유기와 비위를 옥죄고 있었다.
소방청 통화가 끝난 후 다음 날인 2026.8.5 15시로 약속이 되어 있었음에도, 소방서 측은 소방청과 통화하느라 전화 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시간대(17시 29분 ~ 18시 33분)를 골라 기습적으로 8번 전화를 때려놓았다.
그러고는 공문서에 부재중 횟수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박아두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고 있다.

4. 선택적 기록 박제의 뻔뻔함
자기들이 억울한 피해자인 척 알리바이를 만들 때는 초 단위 타임스탬프를 끌어모아 박아두면서, 정작 행정 주체로서 민원 내용을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전달·조치했다는 핵심 업무 이력은 증거 하나 없이 뭉뚱그린 구라로 때워버렸다.

유선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부득이 본 답변을 통해 안내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로 떳떳하게 설명할 자신도 없고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우니, 결국 숨기 편한 공개 게시판에 텍스트 쪼가리 하나 툭 던져놓고 도망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상급 기관의 압박이 들어오고 자신들의 조작된 폰질 알리바이가 완성된 직후에 이 멘트를 박아넣은 것은 "우리가 연락 안 한 게 아니라 민원인이 안 받은 거니까, 이 허술한 답변서 박제하고 민원 종결 처리합니다"라는 비겁한 방어막일 뿐이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담당자의 응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 "담당자 응대 확인"이라는 면피용 레퍼토리와 진상 조사의 회피
이 문장은, 소방서가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축소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다.

- 소방서 직원의 비위를 '개인적 소통 문제'로 둔갑시키기
여기서 '담당자'란 당연히 민원인에게 고압적이고 불통의 태도를 보인 소방서 해당 실무 직원을 뜻한다.
저들은 이 사태가 소방서의 구조적 직무 유기와 부적절한 개입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마치 '담당자 한 명의 응대 아쉬움' 정도로 사안의 체급을 악의적으로 쪼그라뜨리고 있다.

- 조사는 없고 '확인했다'라는 구라만 남다
진정으로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찰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고, 대충 자기들끼리 물어보고 끝낸 뒤 공문서에는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라며 셀프 면죄부를 찍어 줬을 뿐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만 부리는 이 기만적인 태도가 바로 저들이 조사를 기피하는 진짜 이유다.

앞으로는 민원인께 안내드린 회신 일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절차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는 앞으로도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차 가해를 하고, 50분 동안 사람을 붙들어 매고, 뻔뻔하게 기싸움을 시전한 담당 직원과 팀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유치원생 반성문 수준의 영혼 없는 "노력·최선" 타령으로 도배를 해놨다.

[최종 총평]
이 답변은 의정부소방서가 민원인을 위해 쓴 글이 아니라, 국회의원실 및 상급 기관의 감시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쓴 한 편의 조잡한 '면피용 소설'에 불과하다.

1. 뼈를 때리는 법적 위반 사항은 '의견'으로 둔갑시켜 축소하고,
2. 자기들의 직무 유기와 약속 불이행은 '연결 시도 8회'라는 방어용 핑계로 포장하며,
3. 핵심 쟁점인 담당자의 안하무인식 응대와 2차 가해는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영혼 없는 멘트로 뭉개버렸음.

끝까지 주권자를 기만하고 꼼수로 기록을 포장하려는 저들의 치졸한 알리바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역겨운 답변서 자체가 이들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증명하는 또 하나의 완벽한 증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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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답변 이후 의정부소방서 적반하장 응대 및 후속 조치

게시판에 저 엉터리 면피용 답변을 떡하니 올려놓은 상태에서 청문인권팀으로 항의 전화를 걸었더니, 피민원 부서의 팀장이라는 자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불통 응대를 시전했다.

곧바로 소방청 당직실에 전화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단호하고 정확하게 꽂아 넣음.
* 소방청 감사실은 연락도 없고, 의정부소방서는 집단으로 조리돌림하며 행정 폭력을 가하고 있다.
* 아무 때나 전화 못 받는다고 했음에도 약속한 시각 외에 기습적으로 전화를 난사해 놓고는 마치 민원인이 전화를 안 받은 것처럼 프레임을 조작했다.

당직 직원은 상황을 받아 적고 "감사과로 전달하겠다"라며 민원을 남겼으나, 2026.8.6. 11시, 역시 고객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들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참고 : 민원의 본질을 흐리고, 실제 위법 행위자를 보호하려는 '핑퐁 행정'의 전형]
민원인 농락하고 장난하는 공무원 처리할 것. (국민신문고)
가관이다. 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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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발] 행안위 및 상급 기관 통화 직후, 귀신같이 바뀐 공식 조직도... 소름 돋는 '데이터 수정' 정황

- 메모로 박제된 진실
최초 통화 시 피민원자의 직함 안내와 실제 소방서 공식 조직도(031-849-7348)상의 직급 정보가 달랐던 모순은 이미 정확하게 메모와 녹취로 기록되어 있다.

- 국회 통화 이후의 기괴한 타임라인
비서관 및 상급 기관과 통화하며 이 정보 비대칭과 직급의 모순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공유한 직후, 귀신같이 소방서 공식 조직도의 정보가 수정되었다.
이들과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었거나 저들이 감시망을 의식해 서둘러 자신들의 오류를 은폐하기 위해 공식 데이터를 몰래 뜯어고친 것이다.
국회 소통 라인에 해당 모순을 정확히 제보하고 지적했던 팩트와 구체적인 메모 기록이 살아있는 이상, 저들이 뒤에서 급하게 데이터를 조작해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인멸의 정황'이다.

* "관리 소홀"이라는 가벼운 핑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직무 유기

- 조직도 업데이트 누락의 진실
민원인의 매서운 지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공기관의 공식 얼굴이자 신뢰의 지표인 조직도를 방치해 놓고 있었다는 뜻이므로, 이는 변명의 여지 없는 명백한 행정 관리 소홀이다.

- 불리할 때만 광속으로 돌아가는 행정의 손놀림
평소에는 세월아 네월아 방치하던 조직도를, 국회와 상급 기관의 감시망이 좁혀오고 민원인의 지적이 들어가자마자 귀신같이 찾아내어 수정해 버리는 이 기괴한 순발력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 처리는 지긋지긋하게 미루고 핑퐁을 치면서, 자신들의 허점이나 과오가 공론화될 위기에 처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증거를 지우고 은폐하려는 저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바로 진짜 문제의 본질이다.

관리 소홀로 썩어 있던 행정 데이터마저 자기들 방어막을 치는 데만 광속으로 활용하는 저 치졸함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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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