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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의정부시청과 시의회의 합작품, 시민 시간 100분 착취 사건 박** 2026-07-03 338
* 참고
공무원 불친절, 결국은 책임 때문인가
홍보용 '친절' 뒤에 숨은 '무능'과 '기만' 고발 : 한결같은 '행정적 소모전'
[고발] 의정부시 '원링' 조작과 보복성 ARS : 비위를 '태도'로 덮는 행정 카르텔의 실체
[공개 고발] 경기도·시의회 사무처(국)의 총체적 행정 무능 및 민원 기만 실태

2026.6.30 민원인은 단 7분짜리 민원 하나를 접수하기 위해, 시청 공무원과 시의회의 무능함에 가로막혀 무려 100분이 넘는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 지적 자산을 강탈당했다.
대한민국 행정의 '인지적 게으름'과 '소극 행정'이 어느 수준까지 썩었는지 공론화하고자 한다.

1. 사건의 타임라인 (100분의 착취 영수증)

- 2026.6.26 당직 접수 (20분)
주말 전 민원 접수 프로세스 진행. 2026.6.30 오전 11시 답변 확약 받음.

- 2026.6.30 오전 11시 무단 미 답변 (40분)
약속된 시간에 연락이 없어 시의회에 신고하고 대기 및 회신받는 데 20분씩 총 2번, 40분가량 소모.
시의회에도 명확히 인지시킴.

- 사전 고지 무시 및 무개념 통화 (40분)
민원인이 13:30, 14:00에 일정이 있으니 피해 달라고 명시했음에도, 담당자는 보란 듯이 14:09에 전화를 걸어옴.
지각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본론만 얘기함.

- 주객전도의 40분 사투
담당 공무원의 무개념과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고 사과(잘못한 사실인정/책임)를 요구하느라 통화가 길어짐.
정작 본론인 민원 내용을 받아적게 하는 데는 단 7분 걸렸으나, 공무원의 문해력 부족으로 10분간 과외 하듯 부연 설명까지 해줬던 내용이 이렇게 된 것임.

- 적반하장식 태도
자기들의 역량 부족과 핑계로 통화가 늘어진 것을, 도리어 민원인에게 "다른 민원이 밀려 통화가 길다"라며 면박을 주고 책임을 전가함.
팀장을 찾으니, 자리에 없다며 조직적으로 도망치고 숨겨줌.

* 이들은 '무능'이 아니라 '악의’다.

의정부시청 행정서비스헌장 내용 중,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담당자가 30분 이내에 고객에게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락되지 않으면 그 이유와 함께 약속시간을 다시 정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부재, 통화 안 된다”라는 일방적 통보만 있었고, 새로운 약속은 정해지지 않았음.
이는 헌장 조항을 완전히 무시한 명백한 위반임.
“연락 안 됨 = 다음 약속 정함”이라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지침이 아니다.

2. 친절과 전문성은 하나다.

요즘 공직 사회에 실력은 없으면서 허세와 쫀심만 가득 찬 저연차들이 투입되어 '인지적 게으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기존 썩은 물들도 도긴개긴 하다만)
말투만 상냥한 게 친절이 아니다.
민원인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전문성'이 곧 친절이다.
실력 없는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수준 높은 주권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행정 과외를 시켜주느라 시간과 지적 재산을 독박 써야 하나?
민원인이 정당하게 지적한 논리들을 한순간에 배설물(똥)로 만드는 것이 지금 시청의 태도인가?

3. 시의회 주무관의 응대와 대가리들의 먹통 시스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사무국장 전화 연결 시 주권자가 기억하던 여주무관이 전화 받아 불평을 경청하고 시청 당직 민원을 확인해 중간 연락을 취하는 등 본인의 역할은 곧잘 따라왔다.
의장이나 시의원 번호는 상시 불통인 상황에서 그 주무관 한 사람 덕분에 더 큰 파국은 면한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다.
민원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주입한 '개념'이 시의회에서 시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종되었다.
주무관이 듣고도 시청에 전달을 안 한 것인지, 전달했는데도 시청 담당자 것들이 귓등으로 처먹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14시 09분에 걸려 온 담당자 이재ㅇ의 전화는 뇌를 뺀 무개념 그 자체였다.
이따위 부실한 전달력과 소통 구조를 가지고 무슨 의정 활동을 한단 말인가?

4. 시의회 문고리 키즈와 대가리들의 폭탄 돌리기

4~5개월 전에도 시 의장 및 시의원 직접 통화를 요구했더니, 의회 문고리들과 대가리들은 해리성 기억장애 마냥 "못 들었다,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이다"라며 피감기관인 시청으로 폭탄을 돌렸다.
서면으로 민원을 넣으면 저것들은 골방에 앉아 단어를 편집하고 조작하는 '작품세계'를 펼치며 면피하기 바쁘다.

이것은 단순한 지연 청구가 아니라, 주권자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만하고 약탈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주권자는 2026.6.30 야간 당직 민원을 통해 이 100분의 시간 착취 사태를 공식 접수했다.
시청과 시의회는 이번에도 '일방적 주장'이라며 조작질을 펼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주권자가 요구한 '업체에 대한 진실 전달 및 권고 조치' 결과, 서면으로 똑바로 배정해서 보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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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도움’ 논리의 허구성

1. ‘기본’을 모르는 조직의 병폐
‘담당자 부재 시 30분 이내 연락, 사유 설명, 새 약속’ 같은 헌장 지침은 직장 생활의 가장 원초적인 ‘예의’이자 ‘기본 업무 매뉴얼’이다.

* 규정의 본질
'30분'은 최대한의 시간을 정한 것이지, 최소한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안전장치'가 아니다.
핵심은 "책임 있게 처리하라"는 것임.
고객이 눈치 보며 부탁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행정의 실패임.

* 현실의 왜곡
- "알아도 안 한다" : 이들은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객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거나, 귀찮음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음.
- "모르는 척한다" : "중간 안내가 도움"이라는 식의 어이없는 해석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정으로 가리려는 수작임.

2. "고객이 눈치 보며 부탁"해야 하는 상황의 문제점
이는 행정 서비스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낸다.

* 권력의 역전
행정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이고, 민원인은 수혜자여야 함.
하지만 현실에서는 민원인이 공무원의 태도를 기다려야 하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탁해야 함.
이는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상태임.

* 책임 회피의 심리
공무원들은 고객이 먼저 부탁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고객이 눈치 보고 부탁해야만 "내가 도와준 것"으로 착각함.
이는 서비스 의식이 전혀 없으며, 자신들을 '권력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공무원들이 ‘중간 안내(부재 확인)를 도움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임.
헌장에 30분은 기준일 뿐,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책임감’과 ‘고객 중심’이라는 기본 정신을 뜻함.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단순한 ’규정 미숙‘이 아니라, ’직무 윤리의 부재‘와 ’기본 소양의 결핍‘임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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