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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공론/고발] 의정부동 오피스텔 관리 주체의 심각한 직무 유기 및 주거 환경 안전성 해이 실태 박** 2026-06-19 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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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경기도청(의회),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의회 비리, 부정부패 타도하라. 오피스텔이란 곳은 다 이런가. 아니면 지역 수준차인가. 이곳만 그런 건가. 층간 소음 빗대는 신조어 '층견소음' 지역 수준,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 지역 수준, 역시 그럴만한 곳인가. 이상한 자들이 너무 많다. 개념 주입 좀 하고 살았으면 한다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안전성 인식 수준 (범죄 안전) 의정부동에 있는 오피스텔 정전 건 관련 의정부시 행정과 지역 사회의 심각한 병폐에 대한 단상 1, 2 의정부시청, 고착된 '행정 폭력' : 시민을 소진시키는 무책임과 무례 오피스텔의 잦은 오작동들, 이게 과연 정상인가 이미 본 의정부동 오피스텔의 관리 부실과 해당 지역의 낙후된 행정 서비스 수준에 대한 수많은 고발과 비판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저질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또 하나의 생생한 실태를 기록으로 남긴다. 2026.6.15 야간 시간대,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분리수거하는 장소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서서 이용을 방해하는 남성이 있었음. (안 그래도 공간 앞에 제멋대로 던져진 큰 비닐 때문에 지저분하고 이용 불편한 상태) 정당하게 길을 지나가려는 주민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불필요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은 물론, 정신 승리용 시비 걸다 되려 논리적 패배를 당하자, 단순한 제스처를 넘어 타인의 신체적 이동을 제한하고 존엄성을 짓밟는 무언의 압박으로서 손을 까딱까딱 흔들며 가라는 식의 안하무인격 오만한 태도로 모욕과 언제든 물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묵직한 신체적 위협을 가해왔음. (당시 주변에 도와줄 타인이 아무도 없는 독대 상황임) 목격자가 없는 야간 외부 공간에서 낯선 남성이 통행을 막고 도발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압박감과 위험을 느끼게 하기 충분한 위협 상황이었음. 상종 못 할 종자에게 참아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판단하여 이성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자, 처음에 기세를 부리던 자는 이후 시간이 지나 다른 입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니 그제야 수에 밀려 그랬는지 오른쪽 일반 쓰레기 함 구석으로 찌그러지듯 비켜섰음. 철저하게 약자라 판단되면 짓밟고, 강한 상대나 다수가 오면 꼬리 내리는 '강약약강'의 전형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온 이 오피스텔 관리 시스템의 응대 수준임. 당시 현장에서 마주친 주차 관리 직원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관리실 전달을 요구했으나, 직원은 형식적으로 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당직 사무실 문을 두드려보라며 책임을 회피함. 마침, 차단기 고장 차량 진입 문제로 전화를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주민이 심각한 위협 상황을 전달하는 도중 흐름을 끊고 무성의하게 대처하는 등 기본적인 민원 응대 자질은 바닥을 보여줌. 남성의 인상착의를 먼저 되묻는 것으로 보아 이미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습 빌런임이 의심되는 상황임. 이에 피해 주민으로서 해당 사안이 매우 불미스럽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실 측에 다음과 같은 명확한 조치를 공식 요구한 상태임. 1. 사건 당시 분리수거를 하는 장소 앞 CCTV 영상 즉각 확인 2. 해당 남성의 입주민 여부 신원 파악 (외부인일 경우 무단 침입 및 주민 위협 경고, 내부인일 경우 재발 방지 조치) 3. 본 사건을 단순 시비가 아닌 '주민 통행 방해 및 위협 사건'으로 정식 접수 후 처리 결과 피드백 관리실의 지적 수준과 행정 지능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지라 CCTV 확인 및 공식 조치를 재차 강력히 당부했으나, 이후 이어진 관리실 경리의 응대 태도는 가히 충격적이었음. 상식적인 기관이라면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마땅함에도, 관리실은 피해 주민이 제공한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팩트마저 고의로 조각내며 인입을 분산시키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얄팍한 잔대가리를 굴렸음.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실의 처참한 상식 수준과 무책임한 망언들임. - 보복 범죄 유도 및 2차 가해 (피해자 신원 노출 협박 : 가스라이팅 범죄 행태) 경리 직원은 "(가해자)를 놓고 전화로 해서 얘기를 하면 몇 호에 누가 우리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딪쳤으니까 알 거잖아요"라며 피해자 보호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해 보복 범죄를 조장하겠다는 상상 초월의 발언을 서슴지 않음. ▶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조치를 요구하는 피해 주민(민원인)의 신원을 가해자에게 고의로 유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자행함. 이는 피해 주민을 잠재적 보복 범죄의 위험에 노출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도록 종용한 행위이며, 법 위임인의 지위를 망각한 채 피해자에게 위해를 암시하여 입을 막으려 한 악질적인 직무 유기이자 기만행위임. - 무능을 감추기 위한 궤변 * 신원 노출 협박 및 피해자의 정당한 반박 차단 행태 경리가 피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협박성 발언을 먼저 자행하여 이에 피해 주민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 원칙상 신고자,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을 즉각 엄중히 받아치자, 경리는 도리어 말을 자르며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런 상황을 그랬었냐고 물어보면 그날 저녁을 상기시킬 거 아니야 그 사람이"라는 괴이한 궤변으로 가해자의 안위와 기분을 대변하며 본인들의 직무 유기를 합리화하려 시도함. * 논리에 밀린 경리(피고발자)의 무단 대화 차단 및 적반하장식 맥락 전환 피해 주민이 재차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실 관계는 명백하므로 가해자 인지 여부는 상관없고, 관리실은 정당한 행정 조치 취하라’고 팩트로 압박하자, 경리는 또다시 피해 주민의 말을 무참히 자르고 느닷없이 "그리고 차를, 차를 그 차를 그 두 한 사람이 두 명이서 타고 나갔데요, 그 차는 우리 여기 등록된 찬데 그 (가해자)가 입주민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고"라며, 본인들이 직접 확인한 ‘단지 내 등록 차량’이라는 객관적 증거마저 부정하는 안면몰수식 오리발 궤변을 배설함. 이는 위탁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관리주체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조차 회피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틀어버린 명백한 행정 파산이자 기만행위임. - 직무 유기와 공적 권한 방기 "여기가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가해자)한테 얘기해서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하기가 곤란한 거죠", "우리가 무슨 경찰도 아닌데", "그거를 그러면 경찰에 차라리 신고를 하세요" "저희가 저희가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희 소장님이 그럼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러면 맡겨주세요" "관리실 직원이 개인 간의 분쟁까지 할 순 없잖아요" "일단은 그 그면 다시 한번 더 그 소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 이들의 갈지자 행보(말 바꿈) 자체가 ‘일하기 싫어서 아무 말 대잔치로 주민을 기만했다’라는 결정적 증거이다. 본 사건은 공용 공간 내에서 벌어진 '주민 통행 방해 및 위협 사건'으로 관리실 차원의 공적인 조치가 당연함에도, "우리가 무슨 경찰도 아닌데 개인 간의 분쟁까지 개입하냐", "그럼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라"라며 관리비만 받아 챙기고 의무는 내팽개치는 극도의 무책임함을 보였음. 질문한 핵심(CCTV에 위협 행위가 찍혔는지 아닌지)은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무식함과 대충 일 처리가 들통나자, 자존심만 내세우며 비아냥거리고 말을 자르는 천박한 태도로 일관함. 이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에게 극심한 '무력감'을 심어주어 입을 막으려는 악질적인 행태임. 결국 주민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논리 앞에 변명거리가 떨어진 경리는 그제야 꼬리를 내리며 "소장에게 전달하여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마지못해 백기 투항을 하며 통화를 종료했음. 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는 언제나 동일한 공식으로 흘러간다. 죄를 짓고 상식을 뒤흔드는 무뢰한들보다, 그것을 관리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공식이다. 권한자들의 안일함, 피해 주민보다 가해 주민에게 면박 들을까 봐 벌벌 떠는 비겁함, 그리고 지적 자산을 공짜로 착취하면서도 고마운 줄 모르는 열등감이 결국 저질스러운 빌런들을 양산하고, 선량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CCTV 보관 기간인 15일 이내에, 관리실 소장과 자들이 이 명확한 요구사항을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끝까지 지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만약 또다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무능하게 뭉개려 한다면, 이는 기존에 누적된 무수한 관리 부실 고발 글들과 정확히 같은 궤로 연결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의무 권한자들이 책임을 다하고 이 저질스러운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한 행정적 압박과 공적 고발의 기록은 계속해서 쌓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주민 간의 '시건방진 말다툼'이나 무례함의 문제가 아니다.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명백한 '잠재적 폭력 및 위협 행위'이다. 이런 안하무인격 빌런들의 도발을 방치하고, 관리실마저 논점을 흐리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의정부 지역의 범죄 지수와 안전 등급이 매년 최하위권을 맴돌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작은 구멍을 막지 못하는 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일상의 작은 안전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권한자들이 권력과 의무만 쥐고 있으니, 요즘 곳곳에서 상식 밖의 사고들이 터지고 나라 전체의 안전 인식이 바닥을 치는 것이다. ----------------------------------------------------------------------------- [부록] 집합건물 위탁 관리 생태계의 구조적 모순과 다차원적 권익 침해 기제 분석 1. 위탁 관리 행정 체계의 근간과 구조적 취약성 공동주택관리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을 비롯한 준주택은 사적 자치를 중심으로 설계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에 따라 행정청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특유의 점유 구조와 결합하여 내부 견제가 취약한 생태계를 형성한다. - 높은 이동성에 기반한 감시 기능의 한계 거주자의 단기 체류 성향 및 유동성이 높은 주거 환경 특성상, 관리 행정의 부당함에 대응해 입주민들이 조직적인 감시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자치 동력을 지속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 - 제도적 공백을 악용한 자치 권력의 장기 독점 지자체의 정기 감사 의무가 부재한 법적 맹점을 악용하여, 관리단(입주민 대표) 내부의 특정 인원이 견제 장치 없이 지위를 수년간 독점하며 관리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구조적 고착화가 발생한다. 2. 계약·급여 구조의 기형성과 현장 인력의 주객전도 행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행정 폭력의 핵심 동력은, 재원의 원천 제공자와 계약 권력의 주체가 분리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형적인 4단계 수직 종속 관계에 있다. 이는 추정이 아닌, 현재 집합건물 위탁 관리 계약이 체결되는 실질적인 법적·화폐적 구조다. ① 재원 공급과 계약 권력의 4단계 수직 구조 - [갑] 관리단 (입주민 대표 회의) : 입주민 전체의 대리인 지위를 가지며, 위탁 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계약 권력'을 독점한다. - [을] 위탁 관리 계약업체 ((주)덕우) : [갑]과의 계약을 통해 단지 관리권을 취득한 주체로, 매월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서 명시된 '위탁 수수료'를 취득하는 중간 책임자다. ▶ 본 고발문에 적시된 위탁관리업체의 순수 용역 마진(수수료)은, 실제 해당 오피스텔 관리비 영수증 부가세 과세 라인에 ‘위탁 관리비’라는 항목으로 청구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내 단지 정보를 통해 상호 매칭 및 실체 확인 가능. - [병] 현장 관리실 인력 (소장, 과장, 경리 등) : 인사권은 [을]에게 종속되어 있으나, 이들의 실질적인 '급여(월급)'는 [갑]의 승인을 거쳐 [정]이 내는 관리비 재원에서 100% 직결되어 지급된다. 즉, 이들의 생계 재원은 전적으로 입주민에게서 나온다. - [정] 일반 입주민 : 위탁 수수료와 현장 인력의 급여를 포함한 관리비 전액을 주머니에서 지불하는 '원천적 재원 공급자'이다. 그러나 [갑]과 [을]의 계약 카르텔에 가려져, 정작 현장에서는 권리원인이 최하위로 밀려나는 모순적 위치에 놓인다. ② 구조적 모순이 낳는 현장 행정의 작동 방식 이처럼 비정상적인 급여·계약 체계는 현장 하청 인력들에게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병폐를 야기한다. - 재원 공급자에 대한 가스라이팅과 안하무인 태도 현장 인력들은 자신들의 급여가 일반 입주민([정])의 주머니에서 직접 나온다는 상식적 인과관계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고용 계약서와 급여 승인 도장을 찍어줄 [갑](대표 회의)과 [을](덕우 본사)만 실재할 뿐이다.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입주민을 향해 '내 생계 줄을 쥐고 있는 것은 네가 아니다 '라는 식의 주객전도된 태도로 행정적 가스라이팅을 자행한다. - 인사 타격 방지를 위한 공적 민원의 사문화 (사적 갈등 조작) 현장 인력들이 입주민의 정당한 민원이나 공식 항의를 악착같이 은폐·뭉개려는 이유는 본인들의 생계 보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법 행위나 관리 부실 민원이 공식 접수되어 상층부([갑], [을])에 전달될 경우, ‘현장 관리 소홀로 인해 업체 재계약이 불투명해진다’라는 책임론과 인사 조치가 대두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고용과 급여에 타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의 정당한 공적 요구를 '까다로운 민원인과 직원 개인 간의 사적인 시비·다툼'으로 강제 격하시켜 상층부 몰래 사건을 덮으려는 행정적 은폐를 감행하는 것이다. 3. 구조적 모순이 초래하는 행정적 부정의 이처럼 급여 권력의 눈치 보기로 결탁한 폐쇄적 생태계에 부당함과 타협하지 않고, 법과 근거를 명확히 제기하며, 개인정보의 노출을 철저히 차단한 채 오직 정당한 논리로만 타격하는 '지적·인격적으로 우월하고 고결한 유형의 주민'이 진입할 때, 현장 조직은 시스템을 악용한 부정의를 자행한다. - 전문성 결여에 따른 밑천 노출과 방어 기제 관리 인력은 초기에는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의무적인 친절을 모방하지만, 주민의 날카로운 논리적·법리적 검증 앞에서는 이내 행정적 전문성의 바닥을 드러내며 급격한 감정적 방어 태세로 전환된다. - 메시지 증발과 메신저 오염 (조리돌림) 합리적 대치 능력이 없는 하청 구조의 말단들은 자신들의 부당 행정을 은폐하기 위해 민원의 본질(메시지)을 지우고, 민원인(메신저)의 인적 성향을 공격하는 방식을 취한다. 연령, 성별, 세대적 특성 등 비본질적인 프레임을 씌워 민원인을 '까다롭고 유난 떠는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음으로써 공적 행정 요구를 사적인 감정싸움으로 변질시킨다. - 처벌 공백에 따른 가해자 중심의 사법 왜곡 입주민이 공적 기관이나 본사 신고를 통해 현장의 위법성을 타격하더라도, 내부 구조의 비호 아래 실질적인 인적 쇄신(해고)이나 즉각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은 위법 행위자들이 현장에 그대로 잔류하게 되면서, 가해자가 도리어 기고만장해져 행정 업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반성이나 조치 없이 접근하는 2차 가해의 무한 루프가 완성된다. 4. 선량한 입주민이 강제당하는 4대 차원의 피해 구조 이 부정의한 시스템에 타협하지 않고 주거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치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은 다음과 같은 다차원적 착취를 일방적으로 강요받는다. ① 지적 자산의 무단 약탈 (지적 재산 피해) 행정의 모순과 위법성을 타파하고자 주민이 법과 제도의 허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립해 낸 날카로운 대안과 민원 분석은 고도의 '지적 자산'이다. 그러나 평소 복지부동하던 소관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방의회는 현장의 부당함은 수수방관하면서도, 뒤로는 해당 주민이 막대한 정신력을 투입해 수립해 놓은 전문적 분석 글(또는 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자신들의 정책 제안 및 행정 성과로 무단 도용하는 기생적 행태를 보인다. ② 인격적 존엄성 훼손과 오염 (정신적·생리적 피해) 도덕적·지적으로 상종할 가치도 없는 무례한 하청 말단들(업체 등)을 향해, 오직 일상적인 '행정적 용무(시설, 관리비 등)'가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제된 언어를 소모하고 대화의 기회를 강제로 제공해야 한다.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는 위법 행위자들과 공적으로 말을 섞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주민에게는 극심한 자괴감과 생리적 혐오감, 즉 인격이 오염되는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안긴다. ③ 재산권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화폐적 피해) 주민이 매월 성실히 내는 관리비는 주거 안전과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대가이다. 그러나 이 재원이 도리어 주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신변을 협박하는 불법 하청 직원들의 인건비와 적폐 카르텔의 유지 비용, 즉 자신들의 밥줄을 방어하는 총탄으로 환원되고 있다. 이는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도 도리어 신변의 위해를 돌려받는 극심한 화폐적 모순이다. ④ 기회비용의 강제적 박탈 (시간적 피해) 위탁 관리주체의 무능과 상습적인 책임 회피, 행정적 기만전술에 대응하고 무너진 시스템(피해와 권리)을 바로잡기 위해 일상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강제로 투입 당한다. 일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생산적인 시간 자원이, 하류 카르텔의 조잡한 방어벽을 깨부수기 위한 소모적인 싸움에 휘말려 철저히 착취당하고 증발하는 것이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집합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관리 직원들의 비아냥, 궤변, 개인정보 누설 협박 및 보복 조장 행위들은 우발적인 불친절이나 개인 간의 사적인 시비가 아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점유 구조적 취약성], [집합건물법의 행정 감독 공백], [재원 공급자와 계약 권력이 이원화된 기형적 급여 구조]가 삼각 편대를 이루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선량한 입주민을 조직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들의 모든 자산(지적·정신적·시간적·화폐적)을 빨아먹는 '구조적 행정 범죄이자 착취의 무한 루프'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따라서 모든 사법·행정 기관은 이 박제된 생태계의 거시적 역관계와 주객전도된 현장 인력들의 생계형 폭력성을 바탕으로 위탁 시스템 전반의 위법 행정을 철저히 감사해야 하며,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아 피해자를 조롱하는 가해자 중심의 사법 왜곡 현상을 반드시 차단해야 할 것이다. "1인가구 오피스텔 관리 부실...법 개정해 지자체 감독 강화해야" - 포쓰저널 2024.8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손질한다...법무부 입법 추진 [국회 방청석] - 매일경제 20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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