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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 아파트 미분양 신규 계약자 특혜(3,000만 원 페이백)에 따른 기존 수분양자 역차별 시정 요청 조** 2026-04-13 674
첨부파일
1. 민원 취지
본인은 15년간 보유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귀청에서 승인한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에 당첨되어 정당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입니다. 현재 시행사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신규 계약자에게만 '축하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현금 지급(페이백)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계약자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기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2. 주요 불공정 사항

실질적 분양가 인하의 은폐: 시행사는 겉으로는 분양가를 유지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3,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현금을 돌려줌으로써 실질 분양가를 낮췄습니다. 이는 높은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약 2,500만 원)를 전액 부담한 기존 수분양자들의 재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청약 제도의 근간 훼손: 장기 청약통장 보유자 등 무주택 서민들이 우선순위로 선택한 대가가 오히려 3,000만 원의 금전적 손실로 돌아오는 현 상황은 공정한 청약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3. 요청 사항

조건 없는 소급 적용: 기존 계약자에게도 동일한 3,000만 원의 혜택(또는 그에 상응하는 발코니 확장비 면제 및 중도금 무이자 등)을 적용하도록 행정 지도하여 주십시오.

허위/과장 광고 조사: '축하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분양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기존 입주민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시행사의 마케팅 방식에 대해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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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