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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의정부시는 즉각 실효성을 확보하라 박** 2025-11-22 399
* 참고
지역 수준, 역시 그럴만한 곳인가.
잘못을 인정, 사과하지 않는 것들은 양심(지능)이 없다
지역 수준, 역시 그럴만한 곳이었다 4
의정부는 보행자 통행우선권 무법지대

본 게시물은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이면도로에서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법 개정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완전히 전무한 상태로, 이 법은 완전히 사문화(死文化)되었음.
이는 중앙정부의 무책임과 더불어, 이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이행 수단과 관리 감독 책임을 완전히 방기한 의정부시 및 관계 기관의 명백한 직무 유기임.

* 의정부시 행정은 차량 문제 외에도 불법 주정차, 무단 적치물 등 시청이 직접 관리해야 할 생활 안전 요소마저 방치하며 총체적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음.
시의회는 이 문제를 단순 행정 지연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1. 무법지대가 된 의정부 이면도로 : 총체적 행정 실패의 증거
지금껏 의정부시의 이면도로는 '보행자 통행 우선권 무법지대'이며, 그 책임은 명확함.

- 무고한 시민이 겪는 일상적인 위협
이 지역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적용되는 이면도로이자 주정차 절대 금지(노란선 두 줄)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며 보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일상화되어 있음.
아래 사례들은 운전자/운행자가 오롯이 자기중심적 이기심과 무단 행위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극단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스템 실패의 단면임.

① 2025.3. 시민로131번길, 승용차 (저녁 시간대, 18~21시 사이)
보행자가 이면도로 보행 중, 맞은편에서 차량이 보행자 쪽으로 치우쳐 와 보행 통행을 방해하여 보행자가 급히 오른쪽 가게 쪽으로 피함.
운전자는 직후 보행자가 피한 위치의 다음 가게 앞에 불법 주정차하고 맞은편 가게에 가서 물건을 구매함.
이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서행 및 정지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침해한 후 곧바로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감행한 행위임.
▶ 주정차 금지 구역 관리 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및 통행 방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행정 처리 문제점 : 총체적 책임 방기 및 용어 왜곡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신고 건이었음에도, 의정부시청 주차관리팀은 다음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며 책임 회피와 행정 용어 왜곡을 자행함.
(다른 시민의 유사 민원 답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 조직적인 행정 처리 패턴 확인)

* 용어 왜곡을 통한 책임 회피
시민이 제기한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를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는 형식으로 격하하고, '신고 건'을 '민원 종결'로 포장하여, 법적 책임이 따르는 신고를 단순 문의 처리로 축소하고 업무 종결에만 집중함.

* 필수 안내 의무 위반
신고의 핵심인 '보행자 통행 방해'가 경찰 소관이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관할 이첩 안내 절차를 완전히 누락하여, 시민 안전 문제에 대한 법적 처벌 기회를 소멸시킨 명백한 직무 태만임.

* 법 집행 의지 부재
불법 주차 건에 대해 법적 기준(5분)보다 느슨한 자체 기준(10분 이상)을 적용하고, 'CCTV 사각지대'를 핑계로 과태료 부과를 회피함.

* '계도 위주' 운영의 모순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법적 처벌(과태료) 대신 '경고장'이라는 미온적인 계도 조치로 사건(민원화)을 종결시킴.
이는 시청이 법 집행 대신 '계도 위주' 방침을 고수하여, 운전자에게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학습 효과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함.

* 효율성 핑계 비판
시청은 답변에서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접수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답변 및 처리"할 수 있다고 권유했으나, 이는 시민의 편의가 아닌 공무원 업무 편의를 우선하며, 까다로운 직접 신고를 회피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임.
(조직의 '제보 유도' 행태로, 이는 시민의 노력을 착취하는 행정임. 내용에 11/13 안전신문고 신고 건 방치 중)

결론적으로 시청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항에 대해 책임을 경찰로 연결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며, 자신들의 관할 업무조차 소극적으로 임하여 법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데 일조함.

② 2025.5. 평화로542번길, 킥보드 (저녁 시간대, 18~21시 사이)
보행자가 길가 쪽으로 보행하며 오른쪽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 뒤에서 킥보드가 오른쪽 그 좁은 공간을 비집고 속도를 내어 스치듯 추월함.
위반자 뒤쫓아 횡단보도에서 마주침. 위반 사항 지적했더니, 보행자 보호를 위한 서행 및 정지 의무 자체를 부정하고 보행자 탓으로 돌림.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③ 2025.9. 호국로1297번길, 트럭 (저녁 시간대, 18~21시 사이)
인도 사이 골목 횡단보도에서 트럭이 느닷없이 우회전 진입. 명백한 위험 초래.
▶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우회전 시 서행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④ 2025.9. 의정부1동 입체 공영주차장, 승용차 (저녁 시간대, 18~21시 사이)
보행자가 걷는 바로 앞에서 승용차가 경적 없이 추월과 동시에 좌회전(주차장 입구 진입)하여 통행을 가로막음.
게다가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 통과하려 움직임을 시작하자 동시에 운전자도 따라 움직여 통행을 계속 가로막음.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길을 막아 보행자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양보를 강요한 매우 심각한 사례임.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및 통행 방해, 진로 변경 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⑤ 2025.10. 평화로552번길, 택시 (저녁 시간대, 18~21시 사이)
주정차 절대 금지(노란선 두 줄) 구역임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뒤에서 클랙슨 울려 통행을 방해.
('지역 수준, 역시 그럴만한 곳인가.'와 같은 이면도로)
* 당시 보행자는 오른발 봉와직염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였음. 운전자의 경적 압박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보행자에게 멈추거나 급히 비키라는 위협이자 강요로 작용.
어이없는 게, 얼마 못 가 골목 정체돼서 보행자가 따라잡음.
운전자가 경적을 사용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이 아닌, 운전자 본인의 통행 편의를 위해 보행자에게 멈추거나 비키라고 압박한 것임.
▶ 경음기 사용 제한 위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관리 의무 위반

⑥ 2025.11. 호국로1351번길, 승용차 (저녁 시간대, 18~21시 사이)
길을 건너야 하는데, 주정차 절대 금지(노란선 두 줄) 구역임에도 길가에 늘어선 불법 주차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 주위를 살피는 보행자에게 운전자가 오히려 경적을 울려 위협함. (어이없는 게, 보행자가 이미 차량 확인하고 서 있는데 경적을 누름)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장소에서는 운전자가 극도로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도록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결국은 차가 먼저 가려고 보행자의 안전 확인 행위까지 방해하며 멈추게 한 것임.
▶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관리 의무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경적 사용 제한 위반

⑦ 2025.11. 행복로 시민광장, 자전거 (오후 시간대, 16시경)
느닷없이 세게 따릉 거리며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보행자 옆을 속도 내며 지나감.
서행, 정지 기미 1도 없이 먼저 가려고 보행자 멈춰 세운 것임.
▶ 보행자 통행 방해 및 서행·정지 의무 위반, 부적절한 경음기 사용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법을 지키려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는 것은 '무임승차(Free-Riding)'와 '비용의 전가' 문제임.
결국, 법을 지키려는 시민이 위반자와 무책임한 행정기관이 발생시킨 모든 비용과 피해를 홀로 감당하게 되는 것임.

- 단속 방치 및 경찰 조직의 직무 태만
법 집행 기관은 단속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안전신문고 신고 건(2025.11.13)조차 관할 의정부 경찰서에서 현재(11/22)까지도 '접수' 상태로 방치하여 CCTV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함.
이는 행정 기관 스스로 법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행위임.

※ 2025.11.13. 안전신문고 접수. (행안부 → 의정부 경찰서 이송)
현재까지 '접수' 상태에 고착되어 있으며, 담당자 배정 등 실질적인 조사 착수 기록이 전무함.
CCTV 확보가 필수인 사안에서 초기 조치가 지연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위반자는 처벌을 면한다.
이는 사실상 경찰 스스로 조사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의 안전 신고 의지를 꺾고 경찰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 운전자 인식 개선 실패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습 효과가 자리 잡았으며, 차량의 통행 방해와 위협적인 경적 사용은 일상임.
법규 위반을 묵인함으로써 운전자의 위법 행태를 조장한 책임은 관계 기관에 있음.

- 시민 노력의 착취
시민이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노력을 행정 조직이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노력을 착취하는 행정 행태이며, 안전신문고 시스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임.

2.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즉각 행동하고 책임을 완수하라
의정부시의회는 추상적인 노력이나 협의가 아닌,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강력한 이행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견인해야 함.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님.

- 시설물 설치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의정부시 관내에서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노면 표시 및 표지판 설치를 즉각 의무화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이를 지자체 및 관할 부서 평가에 필수 반영하여 인프라 개선을 강제해야 한다.

- CCTV 집중 단속 시스템 구축 강력 요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면도로 위반 행위에 대한 CCTV 집중 단속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예산적 기반을 마련하고 즉시 가동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그 이행을 견인해야 한다.

- 안전신문고 처리 시스템 책임 대폭 강화
안전신문고 신고 건 중 증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의 초기 처리 기한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설정하고, 장기 미처리 시 해당 부서 및 담당자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행정 시스템 운영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집행부를 엄중히 관리해야 한다.

* 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실효성 없는 법규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
의정부시는 허울뿐인 법규를 방치하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완성도를 갖추는 것은 의정부시의 기본 의무임.
시의회는 이 책임을 방기한 집행부를 강력히 견인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함.

'이면도로 보행자 우선' 시행 100일째..적발건수 단 19건, 이유는? - 2022.7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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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거리를 다녀야 하는 마당에 무슨 행정 기관에 '부탁', '읍소'를 하나.
그럴 일은 없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당연한 의무이고, 주권을 가진 국민은 의정부시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명령할 권리가 있을 뿐이다.

* 국민의 분노와 피로는 바로 이런 무책임한 행정의 악순환 패턴 때문이다.
결국 시민이 직접 국회, 시의회, 경찰청, 국토부 등에 재차 연락하여 '잔소리'를 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 반복.
이런 패턴은 '문제 해결'이 아닌 '업무 종결'에만 초점을 맞춘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며, 시민의 안전과 시간을 가장 저렴하게 취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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