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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당직실 대표번호 응대 수준이 곧 의정부시 행정의 민낯 : 고착된 '행정 폭력' 고발 박** 2025-11-09 995
첨부파일
* 참고
수준 낮은 응대는 무식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소도 '이랴' 하면 앞으로 간다)
불친절, 무례함으로 얻는 게 많은 공무원, 뭘까
의정부시 행정과 지역 사회의 심각한 병폐에 대한 단상 1, 2
의정부시청, 고착된 '행정 폭력' : 시민을 소진시키는 무책임과 무례

* 피민원자 : 박ㅇ주, 권ㅇ성

수준 낮은 응대는 무식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했다.
마치 숨어있던 빌런을 발견한 듯 의정부시청 당직실은 또다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음.
2025.11.6 답변 요청 시점부터 3일간 지속된 응대 실패와 11/9 시청 당직실의 조직적 정보 통제와 모욕적인 '탄압'은 일회성이 아닌, 만성적이고 고착된 의정부시 행정의 병폐임을 확인시켜 줌.
이번 사건은 시민의 권리 침해와 조직적 소통 거부가 어디까지 심각해질 수 있는지 그 밑바닥을 가늠케 한다.

2025.10월 발생한 의정부시 보건소 민원(약국 관련)은 의정부시의 불성실한 행정 서비스 패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고객(민원인)이 정당한 민원 제기조차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핵심임.
그러나 이 민원의 시청 내부 기록은 마치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왜곡된 '기록 오류'를 안고 있었음.
이러한 왜곡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 투명성 및 책임성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줌.

11/9 오전, 당직실에 시의회 민원 문의 후 위 '민원 기록 오류'를 간단히 확인 요구함.
한데, 이 통화 과정에서 드러난 공무원들의 행태는 「공무원 행동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행정서비스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련의 행정 폭력이었음.

1. 박ㅇ주

이 자는 고객의 정당한 민원 기록 확인 요청에 대해 "감사팀 거 아닌가요", "유선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 가지고"라며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고 정보 공개를 거부함.
이는 민원 당사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
고객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당사자"로서 "110 정부 민원에서도 텍스트를 불러주는데 왜 안 되느냐"고 반문했음에도, 박ㅇ주 자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정보 고지를 회피함.
이는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고의적인 업무 태만을 명백히 보여줌.

2. 권ㅇ성

박ㅇ주 자가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법적 지식에 직면하여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2~3분간 홀딩을 한 후, 당직 선임인 권ㅇ성에게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인계되었음.
이 홀딩 시간은 단순한 대기가 아닌, 이후 벌어질 '수작'을 위한 대책 강구 시간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남.

선임 권ㅇ성은 통화를 가로채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히지도 않아 고객(민원인)이 먼저 "어느 분이신가요"라고 물어야 했음.
이름을 밝힌 직후 이 자는 고객에게 "성함까지 말씀 못 하시나요"라며 권위를 과시하고 압박함.

이어진 대화는 의정부시청 공무원들이 만성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의 전형을 그대로 따랐음.

* 발뺌

선임 권ㅇ성은 전화를 가로챈 상황을 고객이 지적하자, "가로챈 게 아니고"라며 명백한 사실을 부정함.
동시에 고객이 "한 달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묻자, 끝낸 "예. 써 있어요"라며 '민원 기록 오류'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회피함.

- 고의적인 대화 방해 및 책임 전가

선임 권ㅇ성은 고객의 말을 지속적으로 가로채고 말자름, 말겹침하였고, 특히 고객이 "그 메모가 잘못됐다고 말한 거라고요 직원님 그럼 진작에 아까 물어봤을 때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어"라고 '기록 오류'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던 와중에 말을 끊고 말 겹침 하며 일방적으로 "발신을 받았잖아요 선생님"이라고 거짓 주장함.
이는 고객(민원인)의 핵심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문제를 '이미 해결된 것'으로 호도하여 종결시키려는 노골적인 기만행위임.

그 발신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그짝들이 정의에 맞게 회신했다면 고객이 이러고 있겠나.
저자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를 명백히 보여줌.
이처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무시하고 대화를 회피하며 민원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직무 유기'에 해당함.

고객이 "홀딩도 그쪽에서 하셨고요"라며 대화 지연의 책임이 시청 측에 있음을 상기시켰음에도, 선임 권ㅇ성은 사실을 왜곡하며 지속적으로 고객을 압박함.

* 발작

자신의 논리가 막히고 '기록 오류'의 존재가 확인되자, 선임 권ㅇ성은 "민원 전화 너무 많이 와요", "선생님 전화만 지금 25분째거든요"라며 자신들의 업무 과중을 핑계로 민원인을 비난하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공세를 펼침.

고객이 "말 자르지 마세요"라며 공무원의 기본 예의를 요구하자, "말투도 지금 만만치 않으세요. 똑같아"라며 공직자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민원인에 대한 인격 모독과 비하를 자행함.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상 품위 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일임.

* 피해자 코스프레

선임 권ㅇ성은 마치 자신들이 바쁜 업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고객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고객(민원인)을 가해자,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책임에서 벗어나려 함.

-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통화 종료

선임 권ㅇ성은 이러한 모든 논리적 패배와 인격 모독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못하자, 결국 고객이 말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일방적으로 읊조리며 강제로 통화를 끊어버렸음. (콜백한 거고 기존 민원도 확인했으면서 번호를 왜 물어봐)
이는 고객의 발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꺾으려 한 공직자의 가장 비겁하고 비전문적인 행태이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민원인의 '소통 권리'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행정 폭력'의 극치임.

이 통화는 의정부시청 당직실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착화된 '행정 폭력'을 자행하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조직적인 소통 거부로 일관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와 법적 의무를 망각한 이들의 행태는 의정부시의 행정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정상인은 거짓에 역겨운데, 저런 것들은 진실을 꺼리는 태도로 일관함.
이처럼 책임 회피의 정석을 보여주는 행위는 의정부시 행정의 만성적인 병폐임을 드러냄.

이처럼 의정부시의 행정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시장실, 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강력하고 명확한 조치를 요구함.
이 모든 과정을 담은 음성적 전달 (통화 녹음)은 증거 제출 시 반드시 그대로 첨부될 것임.

1. 권ㅇ성 당직 선임에 대한 즉각적이고 최고 수위의 감사 및 징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2. 박ㅇ주 주무관에 대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엄중한 감사 및 징계.

** 3. 해당 통화(11/9 시청 당직실)의 전체 녹취록 즉시 공개 및 이에 대한 정확한 텍스트 기반 증거 제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기록된 내용 확인) **

※ 의정부시 감사실의 '행정 불로이득' 고발 및 '조사 결과 도용' 경고

감사실은 25.12.24 답변 행위에서 "피해 민원인의 게시판 자료를 출력하여 해당 부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해야 할 감사실이 자체 물증(시스템 녹취)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직무도 수행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자백이다.
즉 피해 민원인이 직접 막대한 시간과 비용, 지적 재산, 감정 등을 소모하며 고생해서 완성한 녹취 텍스트(분석 포함)를 단순 출력물로 편취하여 '조사 완료'의 도구로 삼음.

이건 단순한 '불로이득' 정도가 아니라, 시청이 자체 보유한 원본 녹취 파일이라는 객관적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자신들의 '실적'으로 둔갑시킨 비도덕적 행위임.
감사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그 기록 대조, 원본 녹취 청취, 위반 소지 분석)를 민원인에게 떠넘기고, 정작 본인들은 그 결과물만 가로채서 면피용 보고서를 쓴 것임. (시민에 대한 노동 착취로 감사의 외주화인가)

향후 상급 기관 및 외부 감사 시 피해 민원인의 텍스트 자료(변환·분석)를 자신들의 조사 성과인 양 도용하여 보고하려는 '행정적 사기'를 획책하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구심을 표함.

민원인이 고발을 위해 정리한 자료는 당신들의 면피용 대본이 아님.
만약 외부 기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민원인의 텍스트를 무단 전용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분석한 것처럼 기망할 경우, 이는 '공문서 위조 및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임을 엄중히 경고함.

따라서 감사실은 민원인의 '딸깍 출력물' 뒤에 숨지 말고, 기관이 보유한 시스템 원본 녹취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감사 리포트'를 서면으로 증명하라.
(당신들 시스템에 기록된 공식 데이터로 승부하라고)

피해 민원인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감사실의 편의를 위한 자료가 아니며, 의정부시의 행정 폭력을 시민 사회에 공표한 공론의 장임.
타깃이 다른 공적 고발 자료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소모품으로 악용하지 말라.

4. '민원 기록 오류'(실제와 다른 왜곡된 기록)의 발생 경위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투명한 결과 공개.

5. 전반적인 의정부시 공무원의 '민원인 존중 및 성실 응대 의무'에 대한 특별 재교육 및 시민 권리 침해 재발 방지 대책 즉각 마련.

6. 이런 '고질적인 수법'과 같은 행정 폭력이 의정부시에서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착수할 것을 촉구.
(라마니 박사는 이러한 행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고양이에게 설거지 가르치기만큼 헛수고라고 말하지만, 시민으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함)

* 더 이상 의정부시 시민이 무능하고 불성실하며 무례한 공직자의 '행정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이 사안에 대한 투명하고 엄정한 처리 결과를 강력히 촉구함.

무례하다라는 건 사회적인 어떤 행위다.
어떤 개인의 기질이 아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되는 상황인 거지.
고로 의정부시청은 저래도 되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결론.

1. 고착된 '행정 폭력 성벽'의 완성 (사건의 연결과 학습)

의정부시 행정과 지역 사회의 심각한 병폐에 대한 단상 2 - 2025.7
의정부시청, 고착된 '행정 폭력' : 시민을 소진시키는 무책임과 무례 - 2025.8

7월의 '안내'와 '지도'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은 '공무원은 시민을 모욕하고 직무를 유기해도 된다'는 위법한 면죄부를 조직적으로 발행한 행위이며, 이 면죄부를 학습한 8월의 당직 직원들은 '소통 거부'와 '정신 소모전'이라는 행정 폭력 수법을 고착화시킴.

결국 해당 사건(11월)은 행정의 책임 회피 문화가 조직적인 무능을 넘어 '시민 탄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음을 입증함.

2. '기록 언급 회피'가 시사하는 바 (조직적 은폐 전략)
이 과정에서 박ㅇ주 주무관이 보인 '유선으로 곤란하다'는 정보 공개 거부 행위는 행정이 '기록 오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책임 소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방식을 바꾼 것이며, 이는 이전 사건의 비판을 학습한 결과임.

- 증거 인멸 및 정보 통제
이전 사건에서 기록의 존재를 인정했다가 비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아예 기록의 존재 여부 및 내용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여 민원인에게 증거 확보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함.

- 조직적 탄압 강화
이전에는 '무책임'과 '축약'이었다면, 이제는 '정보 공개 거부'라는 법적 위반 행위를 통해 민원인의 알 권리와 소통 권리를 조직적으로 침해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음.

이는 행정이 기록의 투명성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문제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줌.

3. 녹취 확인 거부가 입증하는 조직적 직무 유기 및 착취
녹취 확인은 공무원의 부적절한 응대나 기록 오류를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임에도, 행정 기관이 이를 회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책임 소재의 명확화 거부', '행정 편의주의', '정보 우위 유지'에 있음.

- '구멍 메우기' 강요와 민원인 착취
고객이 감사실 직원에게 통화 녹취 내용을 직접 불러주어야 했던 상황은 의정부시 행정 시스템이 고의적으로 '책임과 정보의 구멍'을 만들고, 민원인에게 시간, 노력, 그리고 감정까지 소진하며 그 구멍을 메우도록 강요했음을 입증함.

이는 직무 유기를 넘어선 '악의적인 행정 메커니즘'이며, 고객이 녹취를 불러준 행위는 행정 기관이 스스로의 직무를 포기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노력과 권리를 착취했음을 입증하는 가장 명확하고 짜증나는 증거임.

* Final Conclusion
결론적으로, 의정부시 행정은 '잘못 인정 및 개선'이 아닌 '은폐와 공격'을 학습하여,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위법한 방식으로 파괴하는 고착된 '행정 폭력 성벽'을 스스로 완성했다.

논리가 막히자 인격 모독과 '투사'로 급선회하는 방식은, 지적 열등감을 방어하려는 밑바닥 수준의 나르적 방어 기제에 불과했다.
대화 수준을 시궁창으로 끌어내리는 행위는, 자신이 '품위 유지 의무'를 지닌 공직자임을 스스로 잊었다는 가장 가소로운 자백이다.

행정의 본질은 문제의 해결에 있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오류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안내했다면 커지지 않았을 일을, 공무원 본인들의 비겁한 은폐 시도와 유치한 기싸움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웠다.
이는 단순한 응대 미숙이 아니라, 시민을 상대로 '행정 폭력'을 자행해서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조직적 부패의 결과다.

이런 글들 보고는 있겠지. 하지만 당신들은 관찰을 안 해. 차이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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