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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그럴만한 곳이었어 박** 2025-05-22 319
* 참고
좋은 지역, 괜히 비싼 게 아니다

좀 특이한 조직 문화다 싶은 게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랬군.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관리 대상이 아닌 행안부 소관이라는 기형적 구조 아래 놓여 있다.
요즘 은행원 수준 보면 옛날 금융맨이 아니긴 하지만, 뭔가 썩어빠진 행정부 같은 냄새를 풍기네.
* 국민은행(의정부 중앙종합금융센터), 신한은행(의정부)보단 낫다고 해야 하나.

2025.5.8 시간상 부득이 새마을금고(제일시장) 이용했는데, 불쾌한 응대 벌어짐.
기존 가입한 상품에 대해 단순히 해당 점과의 금리 차이만 물어봤을 뿐인데 신분증 요구하고 뭘 봤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엉뚱한 말만 하는 거라.
(해당 상품 통장을 아예 건네줬었는데 저런다. 그리고 추후 홈피 보니 다 검색됨)
하여 고객센터로 컴플레인 전달했더니 어이없는 행태로 나오며 기피, 회피함.
거기다 시청에서 전화하니까 그제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심지어 하지도 않은 답변 했다고 거짓말까지 나오네.
정말 기본적인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태도가 가관이다.

개인정보 열람 사유 밝히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데도 기피, 회피하는 행태는 정말 큰 문제잖아.
금융 기관뿐만 아니라 어디든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 아주 신중하고 투명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말이지.
가뜩이나 최근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 불안 요소로 이슈가 되어 개인정보 안전에 더욱 민감한 분위기인데, 정말 황당하네.

개인정보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다.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있고,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도 있음.
고로 고객의 요구는 아주 정당한 권리 행사였던 건데 저따위 행태는 뭐 하자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이곳 시스템적 응대 태도.
이런 어이없고 불쾌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해보니 업무 처리 방식이나 직원 서비스에 문제가 심각하네.
고객센터, 중앙회까지 연락했는데 무슨 유체 이탈, 무책임으로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책임지는 직원이 아무도 없다.
이건 뭐 고객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기가 막힐 노릇이야.

피해 당한 고객이 오히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등 떠미는 격이잖아. 딱 '손 안 대고 코 풀기' 식.
이러니 고객은 불편함을 겪고 시간, 비용, 에너지를 쏟는데,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분통 터지겠어.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곳인데, 고객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고객에게 모든 뒷수습을 맡기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하다.

특히 중앙회라면 각 지점의 운영을 관리하고 고객 민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곳 아냐.
이건 단순히 한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고객 응대 시스템이나 책임감 부재를 보여주는 것임.

신뢰는 관계의 기초이며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 여긴 기업, 직원의 문제 다 총체적 난국인 듯.
가뜩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 제기한 고객인데 약속과 다르게 본점에서 느닷없이 전화 와서는 밝히지도 않은 고객 이름 발설하고 얘기 중 나이 같은 거 아는 척하질 않나. (정작 전화한 직원은 지점, 이름 안내 안 함)
고객명 어떻게 확인했냐를 4번이나 물었는데 딴소리. 선을 너무 넘는다. 이러니 환장하지.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식, 윤리적 판단력을 갖춰야 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임.

> 개인 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봐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은 정말 위험한 거지.
개인 정보 보호는 법률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직원의 권한은 오직 업무 목적에 한정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호기심으로 개인 정보 열람 : 단순히 궁금하다는 이유로 고객의 거래 내역,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행위
-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 정보 이용 : 고객의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
- 권한 외 개인 정보 열람 :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 없는 고객의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 '실체적 진실을 꺼리는 자들은 정의를 지연시킨다' 중,
지난 3월에도 민원여권과에서 밝힌 적 없는 개인정보 함부로 발설.
더 어이없던 건 개인정보 일치하는 것도 없고 현재와 관련된 내용도 아닌 어느 오래된 민원 맘대로 열람해서 짐작으로 때린 거. 관리 기간 문제도 있었다.
정작 신경 써야 할 건 안중에도 없고 무지함에 엄한데 잔대가리 굴리고 무례, 뻔뻔, 아무 말 대잔치 하니 형이상을 말할 수 없다.
이거 바로잡느라 개고생했었는데, 개인정보는 이에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 다뤄야 문제가 없고 단지 직업이란 이유로만 가능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직원의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인 개인 정보 열람 및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기관의 내부 징계도 받을 수 있음.

갈수록 태산일세.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임.
문제 접수 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이 고객의 방문 지점 명을 언급하며 고객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개인 정보가 은행 내부에서 부적절하게 공유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함이지.

쎄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정말 사람 피로하게 만드네.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공유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원칙 위반도 검토해 볼 상황.
게다가 과거 안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 나이를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심각한 윤리 위반 행위임.
이는 해당 금고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과 직원들의 윤리의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며, 고객과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임.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문제라 고객을 이따위로 대한 건가.
말로 하는 사과는 용서가 가능할 때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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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직원이 범죄 저지를 염려 없다고 누가 그래. 언제 봤다고.
고객 정보 보호 똑바로 해야 한다. 목숨만큼 소중한 개인신상 정보다. 난 소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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