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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목줄 없이 외출, 불법인 거 모르는 거야 뻗대는 거야 박** 2024-12-13 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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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오피스텔이란 곳은 다 이런가. 아니면 지역 수준차인가. 이곳만 그런 건가. 층간 소음 빗대는 신조어 '층견소음' 개념 주입 좀 하고 살았으면 한다 '길거리 흡연(길빵)의 다른 이름은 폭력이다.' 내용 중 호국로 쪽 위치를 보면 금연, 쓰레기 투기 절대 금지 팻말이 무색한 흡연자들 성지로 사람 드나드는 자리인데 진 치고 있는 게 태반이라 이용 안 하는 게 상책이라고 한 그곳은 단지 앞에 있는 소공원임. 공원 내 곳곳에 금연 구역 표시가 있어도 아랑곳없다. 불법이 당연시되니 비정상이 정상화된 꼴. 그러니 정상인이 피해를 보는 게 당연함이 돼버린 거라. 이러니 환경이 무서운 것임. 12/12 18:40경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앞(공원)에서 견주(여)가 목줄 없이 개 데리고 다니는 거 목격함. 작은 사이즈 개라는 착각으로 합리화한 건지 무슨 근자감으로 저러는 건지 어이없어서 가던 길 멈춰 주시함. 견주가 눈치 챙긴 건지 모르겠으나 배변 치운 후 다른 쪽으로 이동하더군. 같은 날 의정부 제일시장 내 떡볶이 상점 이용 중이었는데 견주(여)가 개 먹이려고 간을 사려고 하더군. 그런데 이자도 목줄을 안 했네. 게다가 자리 앉아서 개를 안고 먹이다가 남은 거 싸감. 그리고 애당초 자신이 결제를 못 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원하는 걸 얻고자 호의를 유도하더라. (안면 있어서인지 사장이 먼저 다음에 갖다 달라 말함) 이 동네에서 저런 개념 없는 자들 자주 목격한다. 더 어이없는 건 저런 견주는 개 목줄을 소지하고 있는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고의적 행위인 것임. * 오프리쉬를 하는 이유가 우리 집 반려견은 콜 훈련(반려견 이름을 부르면 보호자에게 오는 행동)이 잘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사람이 없는 곳이라 괜찮아요, 목줄 없이 자유롭게 놀라고 풀어놨어요 등으로 견주가 자신의 주관으로 주변 존재를 파악함으로써 생기는 착각의 한 종류라는 거지. 목줄 안 한 개는 신고 대상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견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때는 2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이 늘어남. 법은 마련돼 있는데 실제 신고하기가 쉽지 않잖아.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 좀 홍보했으면 한다. 신고 절차를 보면 목줄 없이 반려견과 외출하는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처벌을 담당한다.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는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을 때 부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목줄 미착용 사례를 발견하면 제일 간단하게 해당 지역 구청의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함. 의정부시는 해당 민원 처리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해 동네 곳곳에 부착하고, 민원 담당 부서 정보도 안내했으면 하네. 근데 사실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실제 처벌 어려운 게 현실.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견주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알아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출소나 지구대는 견주가 인적 사항 조회에 협조하지 않을 때 신병 확보를 진행한다. 별도의 인적 사항 조회 없이 견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청 담당자가 출동할 때까지 법을 위반한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점과 출동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문제 된다.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는 동안 목줄을 미착용한 개와 견주가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은 것. 만약 견주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현장을 놓쳤다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처벌을 받게 하려면 신고자가 증거까지 확보하면서 처리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자가 직접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담당 부서에 처벌을 촉구하는 식이다. 동물등록제도의 강화가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된다. 동물보호법 제12조는 동물 등록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37.4%에 불과하다. 법무법인에서 반려동물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등록된 동물은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에 표시된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통해 견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등록제도 강화가) 처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펫티켓’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펫플스토리] 반려견과 목줄 없이 외출 불법인 거 아십니까? - 2022.12 부산일보 목줄 안 한 개, 신고하려면 주소까지 알아야 - 2023.5 단비 뉴스 처벌의 3요소 엄격성, 확신성, 신속성 중 '확신성'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함. 하여 주변에 관심을 두고 민감하게 인식해야 한다. 작은 범죄에도 누군가 반드시 신고한다는 확신성을 주는 것임. 범죄는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함. 또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의식이 정착되길 바람. *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치체계가 흔들리고 잘잘못이 애매해지면 제일 좋아할 집단은 범죄자들이라고 비판함. 처벌 강화보단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고 최소한 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념이 없다는 말은 상식 이하나 무식하다는 말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념이 없다는 말은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다. 그러니 개념 없는 자는 상식 이하의 판단을 하거나 마땅히 지켜야 될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저런 자들은 무법, 무질서한 상태를 이용해 자신은 이득을 보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입힌다. 그런데 사람은 개념이 부족하거나 없어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개념이 부족해도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 다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보거나 자기 생각을 글로 옮겨보면 어느 정도 개념을 습득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인식 높고 아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지. 보편적, 상식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질서 무시해도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법과 예절이 실종된 행태를 좋아할 리 없다. 저런 자들이 넘쳐나니 대부분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법과 질서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손해 본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뻔뻔함이 많은 사회일수록 악이 일상화되는 악의 평범성이 만연한 사회로 전락하게 됨. 한 마디로 악행을 저질러도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역 수준 저평가 요소인 것임. *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 다른 이들의 의견, 사례를 보니 대체로 가해하는 쪽이 분명 센 척을 한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거친 행동으로 개지럴을 떨며 오히려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한다. 정상적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종들을 난감해하는 이유는 뭐겠나. 이런 족속들과 대화의 수준을 맞추려면 같이 망나니 수준의 짓거리를 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쳤다 싶으면 보통 피하니 저급한 것들은 그것을 승리 쟁취로 착각한다. 험상궂은 이들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말이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무식하게 사는 것에 관심 없다. 하지만 그 무식으로 인해 피해 봤다면 그 피해에 가만히 있는 누군가는 아무도 없다. 무례하게 군다면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상기시키고 그래도 통하지 않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징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저런 자들한테까지 착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 공무원, 경찰이 항상 바쁜 이유 히든아이라는 프로그램 중, 경찰들이 바쁘니까 이런 일(좀도둑)은 안 잡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하는 범죄자들을 향한 권일용 교수의 일침. '잡히면 얘기해 줘야지 너 때문에 바쁘다 이XX야!!!' 해당 내용 의정부시청에 전달했는데 담당이 그러더라. 여기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이와 같은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환경이 좀 쾌적해질 수 있도록 문제 장소에 단속, 홍보 활동 나가겠다고 적극 행정 답변함. 개 목줄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견주 인적 사항 확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니. 근데 경찰이 이런 업무 많이 기피한다고 하더라. 아무래도 소관이 행정 질서 부분이라 자기네 일 아니라고 그런다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 경찰 소관 업무다. 적극적으로 일 안 하는 건가. 1.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 설명한 후 민원인이 관할 구·시청에 저 위반 행위자를 신고할 예정이니 경찰은 견주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달라고 함. 2. 신고자는 출동한 경찰의 소속, 계급, 성명, 업무 연락처 확인함. 3. 관할 지자체 업무 담당이 '업무 협조' 연락할 것이니 경찰은 그때 견주의 인적 사항을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고 업무 협조 요청해 놓음. 4. '업무 협조' 과정에서 경찰은 견주의 인적 사항을 관할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과태료 처리 가능함. 저런 거 하나 처리하려면 민원인은 직접 위법 증거 확보, 견주 상대, 행정이건 112건 신고, 공무원 올 때까지 놓치지 않으려 고군분투해야 하잖나. 절대 쉬운 일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에 시민들의 신고 및 참여를 유도해야 할 판에 경찰이 저 정도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진실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얼마나 무너지겠는가. 정의는 실천이다. 시민들 대부분 옳은 게 뭔지 다 안다.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 것임. 알고만 있다는 것은 정적이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 실천이 덜 됐기 때문에 안 바뀐 것임. 피해자들의 목소리, 도와줘야 세상이 바뀐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불편은 결국 모두에게 돌아오는 게 당연함. 지킬 건 지키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큰 편의를 지켜 우리 생활의 안정과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약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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