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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을 인정, 사과하지 않는 것들은 양심(지능)이 없다 박** 2024-09-04 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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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오피스텔이란 곳은 다 이런가. 아니면 지역 수준차인가. 이곳만 그런 건가. 층간 소음 빗대는 신조어 '층견소음' 지역 수준,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 지역 수준, 역시 그럴만한 곳인가. 길거리 흡연(길빵)의 다른 이름은 폭력이다. 이상한 자들이 너무 많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층간소음 개념 주입 좀 하고 살았으면 한다 기초 질서도 법에 속한다 죄지은 것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졸라 잘한다더니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날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어 CCTV, 녹취 등 기록이 남는다는 걸 죄자는 의외로 모른다. 저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정체성은 인간계에 살고 있지 않다고 본다. 오늘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내일은 착한 사람이 아닌가. 그럴 순 없는 거다. 2024.8.29 다이소(의정부)에서 계산 후 맞은편 매대 한쪽에 서서 영수증 확인하고 있었는데 또 뒤에서 치고 그냥 쌩까고 지나가네. (이 지역에서 불쾌한 일 당했을 때가 유독 뒤에서 벌어진 경우가 많다) 상황 인지하고 행동 패턴을 보니 몸집 있는 두 여학생이 나란히 걸어가서 치고 간 거. 그 공간이 좁지도 않았는데, 앞에 사람이 있으면 교차로 가던가. 충분히 부딪히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기적인 행동 고집해서 그런 게지. 실리에 대한 딜레마로 살짝 고민됐는데,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거잖아. 가서 얘기했다. * 타이밍 보고 있는데 과자 진열 쪽에 커플인지 남녀가 붙어 있었거든. 갑자기 남성이 여성 가슴에 손대려 하자 여성이 주변 의식하고 제지하는 걸 순간 목격하게 됐지 뭐야. 진짜 여기 수준 왜 이러니. 뒤에서 치고 간 상황 말하니 알고 있네. 가방으로 쳤단다. > 그래서. 가방으로 치면 뭐. 잘못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거지. 추후 CCTV 확인 결과, 가방으로 친 게 아닌 행동 패턴 분석과 같이 사람이 앞에 있다는 걸 인지했음에도 처신하지 않은 것임. 피해자는 뒤, 시야 밖에서 벌어진 일이고 고정 상태. 학생은 앞, 시야 확보되고 이동 중이였음을 인지시키고 사과 안 하냐 했더니, 고개 까딱했다 하네. > 그게 사과야. 이런 걸 일일이 입 밖으로 내뱉게 하니 짜증 나는 거지. 반응 차이지 저런 부류는 남녀노소 다 똑같다. CCTV 확인, 나름 피하려고 하다 나오는 동작 정도로 보임. 설령 사과라 치자. 그거 누굴 위한 거야. 피해자가 사과받은 거 확인했니. 저렇게 얼토당토않은 변명과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으니 원. 벌써 이런 일조차 저따위 거짓말, 변명, 핑계를 댄다는 게 지저분해서 가차 없이 치워버리고 보디 존에 대한 개념, 사람 많고 좁은 공간에서는 주의, 상대한테 메시지(사과)를 전할 땐 말로 정확히 하라 경고하고 끝냄. 자신의 핑계가 먹히지 않음을 느꼈는지 더 이상 말대꾸 않고 대답만 하네. 끝까지 사과는 없다. 저런 수준에 뭘 바라. 21:30쯤. 잠시 오피스텔 입구 앞에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드나들더군. 이런 거 흔한 일인가 싶게 배달 오토바이가 시동 끄지 않아 그 소음이 고스란히 내부로 인입. 여기서만 접한다. 관리실 접하기 싫어 참고 있었는데 누군가 불평했는지 건물 입구에 경고문 붙어 있음. 그게 좀 오래됐다. 내용 : 주, 야간, 심야시간 오토바이 엔진 소음 발생으로 입주민의 고통을 호소 합니다. 건물 주변 식, 음료 배달 시 오토바이 시동을 끄시고 배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던 중, 남다른 엔진 소음을 돋보이며 오토바이 한 대가 입구 앞에 서더라. 시동 안 끄네. 오피스텔 배달인가 싶어 들어오면 말하려 했더니 맞은편 건물로 가네. 공교롭게도 그사이 방문한 다른 배달 오토바이는 다 시동을 끄더군. 라이더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네. 그사이 오토바이 살펴보니 번호판이 '경기 양주'로 돼 있네. 바로 앞에서도 시끄러움을 느끼는데 실내였으면 어떨지 가늠되기에 말을 전하기로 했다. 입주민임을 밝히고 바로 보이는 현관 유리문에 안내문을 가리키며 소음 되게 심해서 시동 좀 꺼달라는 내용임을 알리고 조심해 주셨음 좋겠다고 차분히 말함. 가뜩이나 이 건물 배달도 아니어서 못 봤을 터이니 하는 말이었는데 말 자르며 '이쪽에서는 음식 안 시켜 드세요'라네. > 그게 요지가 아니잖아. 그리고 맞은 편에 세운들 소음 안나. 굳이 말 상대하자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화자는 음식 한 번도 시켜 먹은 적 없다. 자신이 잘못하여 상황이 어그러진 경우, 자신의 잘못을 과소평가하거나, 상대나 주위 환경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한다. 엉뚱한 말로 요지 돌리잖아. 시동 꺼달라고 나와 있다 핵심만 다시 말했더니, '저희도 사람인데 급하게 갈 수도 있고..'라며 핑계 댐. 잠깐 서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안 그래서 전하는 거라 말하려는데, 말하는 도중 부아아아앙하고 요란한 소음 내며 내뺌. > '저희'라. 모든 배달 라이더가 당신처럼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보나. 물론 미처 생각 못 해서, 모르고 그럴 수 있다. 허나 알게 되고 깨달았다면 무능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진 않으리라 본다. 만약 당신이 계속 그런 식이라면 질서 의식이 없는 자로 무질서한 상태를 이용해 자신은 이득을 보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자이다. 이런 자는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내가 노력해야 하고 고쳐야 한다는 부담감을 짊어지기 싫기 때문임. 이런 자는 나의 발전, 학습, 상승은 없다. 남들은 비굴해서 예절 지키고 있는 줄 아나. 배려를 더 해주는 것임. 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기분이 안 좋을 텐데 해서 맞춰 주는 것임. 이런 사람이 머리 더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남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계산조차 안되고 있는 자가 지능이 좋은 건가. 이런 걸 구분할 줄 모르니 머리가 딸린다고 하는 거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이런저런 길을 찾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사용할 만큼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이에 대부분의 경우가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의미로 말을 쓰기보다는 자신이 책임지기 싫은 부분에서 자기합리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사람들이 30대 중반, 40대 초반쯤 넘어가면 조직 경험이 없는 사람은 티가 난다. 그게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닐지언정 티가 확실히 남. 직장이라는 것은 가장 빠르게 사회화가 진행되는 공간임. 그리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회화가 내가 평생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결정함.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사고를 좀 고쳐먹기를 권한다. --------------------------------------- 오토바이 소음 건으로 112 신고 처리 가능 여부 문의하려는데 뭔 내용인지 듣지도 않고 경찰 출동인지 상담인지 먼저 묻는다. 무턱대고 출동 요할 수도 없고, 처리 진행을 잘 모르겠다 하니 경찰청 상담 부서 따로 운영한다며 연결해 준단다. 안내 음성 나오면 2번 누르라 함. 상담사 바로 연결된다네. 182다. ARS에 맞춰 2번 눌렀는데 입력시간이 초과되었다고 나오더니 처음 멘트가 다시 나옴. 6회 눌렀는데 계속 구간 반복. 이 시스템 쎄한 증상 뭔지 알 것 같다. 다시 112 전화했다. 상황 말했더니 다시 연결한다며 돌리는데 드디어 연결. 항상 느끼는 건데 경찰들 경청이 정말 안 좋다. 남의 말 진짜 안 들어. 말, 행동이 다 했다 식이고 자기 위주. 일단 정황 전달, 사진 촬영했고 신고 조치 가능한지 물으니, 현장에서 단속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가까운 파출소 쪽에 연결해서 물어보겠다며 주소(구, 동) 물어봄. 이럴 줄 알았지. 관할 신곡지구대라 알려줌. 그나마 이 상담관은 얘기하고 연결하겠다고 하네. 대기 중 밑도 끝도 없이 신곡지구대 연결.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냐 해서 또 정황 진술. 피곤하다. 일단 소음 같은 경우가 사진만 찍어 놓은 걸로는 사진을 봤을 때 소음이 나고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 신고자가 목격했잖소.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시동 켜져 있을 시 어떤 상태인지, 소음 측정 방법이 어떠한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그리고 귀로 듣는 것과 녹음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경찰, 공무원 조직에서 제일 심한 확증편향.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회 심리 현상이라는 학계의 진단 나옴. '판단할 수 없잖아요'. 보편적 진리처럼 항변의 여지 없이 제시된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 견해 속 규준에 맞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식이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소음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데시벨 이상이 돼야지 소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경찰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 장비가 없어서 처리 못 한다는 건 소음 단속 준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 근데 무슨 사진, 상황 판단을 운운하며 자기 본위의 해석, 자기합리화로 책임 전가하나. 마치 무능함을 숨기려는 것처럼. 저런 말 하나 바로 잡으려면 또 몇 배의 말을 해야 하니, 과태료 부과 같은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계도, 권고 같은 거 가능한 방법 있나 해서 문의하는 거라 했다. 이게 되게 심하다, 입주민이라 고충이라고 말하려는데 말 자르고 끼어들며 위치가 어딘가요. > 위치 상세 주소 불러줌. 얘기 중 여기 거주한다고 몇 번 말했는데 귀담아듣지 않은 듯. ***** 그런데 데이터(주소) 수집은 왜 하며 어디에 무슨 용도로 사용하나. 결과적으로 출동도 처리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데. 재차 입주민이라 하니, 아~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좀 많긴 하죠. > 나서서 말한 게 단순히 쓰여 있어서 그런 게 아님. 집안에 시동 소음 다 들어오는 거 아니까 어찌 보면 신고자가 직접 계도한 셈. 경찰 입장에서 방법은 크게 없는 거 같다, 번호 하나 알려드리겠다며 그쪽에 전화해 보라 함. 원래 소음 관련된 부분이 시청에서 담당하긴 한다고 함. > 밤이라 112 이용 했다. 뭔가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 권리 회복하려면 계획에도 없는 시간, 비용들고 힘들다. 명확하게 확인했을 때 영상이나 이런 걸로 그냥 신호 위반하고 이런 거면 사실 블라블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음 관련 부분은 많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입증하기가 힘들다더군. 시청 번호는 당직 민원 넣겠다 하고 안 받음. 어차피 밖이라 메모도 불편. * 의정부시청에 문의해 봤다. 환경정책과에서 생활환경 민원 처리하는 부분 있는데 보통 공사장, 사업장, 기계설비 이런 소음에 강제력이 있다고 함. ------------------------------------------- 환경부에서 제공한 전국 지자체 이륜차 소음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에 접수된 소음 민원이 2,627이었던 것이 2022년에 3,033건으로 증가했으며, 3년 전인 2019년에 428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7배가 넘게 증가했음. 하지만 이에 반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턱없이 부족. 2022년 기준 이륜차 단속 대수가 3,033건이었던 것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45건으로 단속 대수의 0.6%에 불과했음. * 소음 진동 관리법 개정 내용 - 지자체 수시 점검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법 제36조 제1항)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 임의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음 단속 및 수시 점검을 의무화했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임. 또한 현재는 엔진 소음 차단 시설 등에 대해 개조한 흔적이 없으면 점검을 면제해서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기존에 점검에서 제외되었던 엔진 소음 차단 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졌음. - 관계기관 합동점검 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점검 근거 마련 (법 제36조 제2항) 새로이 시행되는 개정안은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합동 점검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했음. - 수시 점검 실적 반기별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시 점검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법 제36조 제4항) 이제 지방 자치 단체는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반드시 단속에 나서야 하며, 수시로 실시한 점검 사항을 토대로 반기별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반기 마지막 날 기준 다음 날 15일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소음 정보 전산망'에 입력해야 함. 보다 체계적으로 소음 관리 및 단속이 이루어지겠음. * 오토바이 소음 신고 포상금 오토바이 소음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에 대한 불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함. 일부 지자체에서 소음기 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부착한 오토바이 소음 규제 대상일 경우, 조례를 통해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음.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함. 우리의 몸은 약 50~60dB의 소리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한다고 함. 소음 정도가 높을수록, 또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분비계 교란으로 혈당이 상승할 가능성도 커짐. 따라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다 아는 사실. 현재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은 105dB이며 순정 상태의 오토바이 배기음과 비교해서 5dB 이상 크게 불법 튜닝을 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음. 하지만 순정 상태 배기음이 100dB일 경우 여전히 105dB까지는 법에 저촉되지 않아 단속을 피해 갈 수 있게 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음 단속 기준이 느슨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 dB 위험 수준 60 : 불쾌한 자극 / 70 : 대화 불가능 / 80 : 위험함 / 90~110 : 손상가능함 / 120~140 : 매우 위험함 (120 이상, 고통을 느끼는 한계)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오랜 기간 계속 들으면 청각 장애가 올 수 있다. * 오토바이 소음 단속은 지자체와 경찰 모두 가능함.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에 근거해 지자체 환경과가 운행차량을 수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경찰도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에 대해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음. 오토바이 소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에 시민들의 신고 및 참여를 유도해야 할 판에 양쪽 다 소음 단속 준비가 안 되어있다는 것이 문제.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는 지적 겸손이 낮은 건가) 올해 6월 14일부터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더니 결국 아무도 단속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게 된 건가. *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치체계가 흔들리고 잘잘못이 애매해지면 제일 좋아할 집단은 범죄자들이라고 비판함. 처벌 강화보단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고 최소한 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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