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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인권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국민의 권리 (수상한 증상) 박** 2023-10-20 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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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2 '여전하다.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의회'.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서 삭제했나.
신속하네. 민원 처리를 좀 그렇게 하지. 민원 전달한 내용임. 덮는데 급급하지 말고 반성하고 제대로 처리할 자세 먼저 갖추시오. 해당 내용 다른 곳은 이런 행태 없는데 여긴 왜 그럴까. 자유게시판은 당신들이 주체가 아닌 국민 소통의 장임을 명심할 것. 재삭제 시 문제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겠음. 이랬는데 이 글도 빛에 속도로 삭제하더군. 말도 안 되는 게 아직도 얼마나 이 사회가 부패했으면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상식을 말하고 공정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 법원 "민원인 게시물 임의로 삭제한 공공기관 조치 위법" 2015.8.16 아시아경제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 올렸다 삭제당한 원고들 국가배상청구 승소 법원이 게시판에 올린 민원인의 글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조치에 2심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6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이들이 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글은 해군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군 측이 게시글을 지우며 든 '정치 글을 삭제한다'고 한 데 대해 "특정 정당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표시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해야 한다"면서 "당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관하여 반대의 입장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의사를 표명한 것이 당시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입장과 유사한 의견표명이 되었을 뿐,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1년 6월 9일 해군이 제주도 강정포구 등대 연산호 군락지 인근에 바지선을 이용하여 해상 준설공사를 강행하자 원고들은 해군 홈페이지 자유시판에 항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에 관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 글들은 삭제 조치한다며 원고들의 글을 포함하여 모두 117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해군 측은 해당 게시물이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상 ‘정치적 목적’ 또는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삭제의 이유를 밝혀왔다. 이에 원고들은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측은 "이번 판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한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판결이 게시판 이용자의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삭제해 온 다른 공공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기사 핵심은 '게시판 이용자의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삭제해 온 공공기관의 관행'이 문제.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이 사회는 저 바람대로 실천되고 있나. 아직도 해당 내용과 같이 자신들 입장에 거슬리는 거, 마치 피해자가 가만히 있길 원하는 건 가해자밖에 없다는 것처럼 군다. 자유게시판 이용하다 보면 운영 방침을 상단에 고지한 걸 볼 수 있다. 한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내용들, 사건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 등을 과연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위를 한다고 보나. 공무원 관련된 법들을 보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들이 많다. 그러니 그 자리에 앉은 자가 또는 끼리끼리, 코에 걸면 코 걸이식으로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들의 판단이 곧 법이 되는 꼴이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는 잘못한 게 없다고 기사 내용처럼 모호한 기준 가지고 끝까지 우기잖아. 다른 이들은 문제 인식을 하는데 담당자 판단에 민원,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론. 하면 담당자의 직무, 역할은 권력이란 뜻이네. 이런 게 위험한 거야. 당신들이 한 짓은 엄연히 직권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 작년 PD수첩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룬 방송 인터뷰 내용 중,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1 > 명예훼손의 범죄화가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2 > 형사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은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인권을 또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까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국제법의 입장이고요 국제인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게 표현의 자유죠.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정도 민주화가 됐고 우리 민주주의에서 그런 어떤 의견들을 듣고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서로 타협해가는 그런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익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인정해 주지 않을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 형사처벌을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만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모독 아닌가? 일본 변호사 > 일본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명예훼손에 의한 입건이나 기소에 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해'라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런 표현행위를 했을 때는 사실을 들어서 명예 훼손한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 관련 인터뷰 중, (이들 중에는 법학 전공자들도 있다) 1. 음... 정말 미쳤네요. 한국의 법은 대단하군요. 2.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지 않습니다 3. 말이 안 되네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법이 인상적인 걸 보여주는 거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허락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사람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갈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4. 미국에서는 정말 자기 생각을 말해도 되거든요 그게 시위라도, 리뷰라도, 블로그여도,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요 * 영국 : 명예훼손죄 폐지 / 독일, 스위스 : 진실한 사실임이 입증될 경우 처벌하지 않음 누군가 당한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이런 행태들을 항상 관심 가지고, 주시해야 한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 플라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덮고 없애면 있었던 진실이 소멸하나. 양심보다 실리가 중요한 당신들은 도덕적 해이를 당연시하는 게 문제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확립돼 있음. 우선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법률상 근거도 없으면서 기관이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음. 또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1. 법률의 규율 대상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특정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는 안 됨. 3.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내용이 이해 가능할 정도로 명확해야 함.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도 '과잉 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사회적 장치인 자유게시판 시스템이 기본권이자 인권이면, 이용이 당연한 상태이며 이용을 못하는 것(삭제)은 이용에 대한 제한이고 예외적인 경우임을 뜻함. 이렇게 될 경우 이용이라는 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쪽에서 제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임. 즉, 기본권을 규제하는 쪽에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이용을 주장하는 이가 그런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임. 헌법은 모든 법을 지휘하는 일반적 규범을 담고 있는 최상의 규범으로서 한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임. 하여 법의 기준은 '최소한의 상식'이며 그렇기에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 말하는 것임. 민원 처리 시 소통의 매개자이어야 할 중간 인물들이 소통을 근원적으로 방해하고 원심력을 행사하여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극도로 조직화한 사회에서 중간 인물들에 의해 관료조직이 무력화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바임. 국민들 알권리이고, 국가공무원 관련된 것이고, 국민을 위한 사회적 장치라고 하면서 장단에 놀아나게 해도 그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게 공무원이란 거 국민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여 번번이 잘못된 거 바로잡으라는 건데, 삭제, 이상한 증상들에 의혹이 풍긴다. 저들이 해명을 안 하면, 입을 다물어 버리면, 딴소리하면. 부인, 부정한다는 뜻. 옳지 못한 방법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추잡한 싸움을 목격한 수많은 국민이 이미 보고 들었을 거 아냐. 저자들이 한 짓을, 저자들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 문의처 의정부시의회 홍보팀. 아무도 전화 안 받음. 관련 내용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에 민원 신고. 언론 제보했다. 까놓고 얘기해서 특이, 악성 공무원들, 민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지들이 잘 보여야 하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야 어려워하지. 안 그래. 이런 짓을 계속한다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게 손해,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손해라고 해봐 빨리 바뀌지. * 참고 여전하다.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의회 이 시대의 진정한 직원 만족 운영 의정부시의회 1 의정부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국민인가 공무원인가) > 해당 민원은 그나마 2023.2.28 의회사무국 의정팀에서 처리되었다. ---------------------------------- * 행정서비스헌장전문 우리 의정부시청 공무원 일동은 고객 모두가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제공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민원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맞이하고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함은 물론 적정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사항을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의정부시청 행정서비스헌장 -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시청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친절하여 만족을 느끼신 경우, 기타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고객 불만족 시정 및 보상조치 1.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3분 이내 즉시 처리토록 하겠으며, 부서장의 정중한 사과와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2.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다고 느끼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에게 1회 이상의 친절교육을 시키겠으며, 3회 이상 지적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친절교육 2시간을 실시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 민원접수 후 법정 처리기한 내 중간연락이 없거나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1시간 이내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알려드리고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드리겠으며 1일 초과 시 10,000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최대 20,000원)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 1. 우리시청 전 공무원은 고객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저희 1천여 공직자는 고객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고객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당연한 권리가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공무원의 불편·불친절한 사항이나 재난의 발생 징후 등을 발견하셨을 때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적극 추천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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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