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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시청의 조정위원회 판단이 법률과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가 이** 2023-08-29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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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연( 行政,敎育,保健 등)제 5766호, 의정부의회에 드리는 陳情 및 質議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은 憲法 제 26조와 請願法과 民願事務處理規程에 터 잡아 陳情 및 質議합니다. 의정부 시청에서 124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중에서 백석천 근린공원에 단군종교 집단의 단군공작물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의정부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몇가지 의문점이 발견됩니다 1. 민원인은 2023년 3월 31일 의정부 시장님께 등기번호 11011- 0868-0544 등기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의정부 시청의 주무관 장소영, 공원행정팀장 양정숙, 공원과장 김정일 전결 2023년 7월 27일 자 회신을 8월 3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원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민원인은 새마을운동 지도자로 도로법과 광고물법과 공원법을 오랜기간 연구하고 있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법률을 제청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어디에서 듣도 보도못한 이상한 이론을 접하며 저에게는 연구과제가 생긴 셈입니다. 3. 의정부 시장께서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객관의무 행정재량의 남용과 직무유기가 무엇인가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도 있는가 황당한 기분인데요 공원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내 어떤 기구에서 안을 내면 그것이 법률 이상의 효력을 내는가 의문이고 의문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백석천 근린공원은 사유지인가요 국민의 재산인 공유지인가요 2). 공원은 공원법률에 의해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조정위원회 결정에 의해 관리가 되나요 3). 실체는 공작물이고 단군종교마다 각각다른 단군상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 조정위원회가 법률이나 조례를 만드는 기구인가요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구입니까 5). 조정위원회 결정도 법률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부합하는 경우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6). 법률유보의 원칙에 기초하여 규정을 몰라서 의문을 제기하니 규정을 회신 바랍니다 7). 공작물이 공원법과 시행규칙 등 어떤 규정에 적합하여 방치 및 직무를 유기하고 있나요 8). 행정청은 법률과 조례와 조정위원회 결정에서 무엇을 우선 적용하는 행정을 합니까 4. 회신에서 "문공 86000-480호(1991. 5. 1.) 이 공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1). 정부에서 선현에 대한 표준은 국무총리 령으로 정하고 있고, 종교시설이나 공유지에서는 종교의 자유도 헌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공공성이 없는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고, 기증 및 설치자에게 관리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이 의정부시장의 행정인가 의문입니다 2). 조정위에서 가결되었다면 언제 가결된 것이며 회의록을 공개바랍니다 5. 현장을 확인하니 설치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는 바,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6. 관련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하는 바, 공작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1). 국민이 위임한 국민의 재산을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에 기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2). 특정인이나 단체에 공작물 관리를 임의대로 위임할 수 있나요 3). 공원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 결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4). 위 공작물은 공유재산인가요 사유재산인가요 5). 국민의 재산을 국민이 시장에게 관리를 위임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6).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 국민이 만든 규정에 의해 위임하라 했는데 시장은 특정인과 단체에 점유, 사용, 관리를 규정에 기초하지 않고 위임했단 말입니까 7). 의정부 시청이 공작물을 기증받은 것인가 공유지 점유 사용을 허가 및 임대한 것인가요 7. 의정부 시청의 경우, 전국의 공원마다 어떠한 공작물이든지 점유 및 설치가 가능하고, 위임받아 설치한 사람이나 개인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률주의를 비웃는 행정으로 자체 감사팀은 감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행정인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드리니 실체 사진과 함께 항목별로 답변 바랍니다 참고자료 : 회신문 사본 1부 2023년 8월 29일 민원인 이기영 의정부의회 의장 귀하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