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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를 차별하는 의정부시 김** 2023-08-22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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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 의정부시로 전입을 오게 된 48세 남자입니다. 저는 직업 군인으로 20대에 군 생활을 하다가 훈련중 다쳐서 전역후에 국가유공자 6급2항을 판정받았습니다. 오늘 전입 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려 했는데 나이 제한이 있고 60세는 5만원, 65세는 10만원이니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틀릴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차이는 나이 제한이 아니고 금액에 차이였습니다. 포천시, 양주시, 서울특별시, 제주도 전부 받아왔으며 이걸 신청하는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보훈 예우 수당이라는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건지.. 나이 예우 수당인지.. 정말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해서 그것을 예우해주기 위해 만든 수당이면 보훈유공자에게 줘야지 무슨 적선하듯이 나이제한 걸로 금액 제한 걸고 이러면서 선거때나 6월 호국의날에는 희생을 기리고 예우를 해주시겠다고들 하시겠죠?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이야기 듣고 의정부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6급2항이 먼지도 못알아들으시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무슨 말을 하냐는 느낌을 받았고, 예우수당을 정당하게 문의하는데 왜 제가 구걸하는 느낌이 들어야 하죠? 의정부시장님과 시의원님들과 공무원 분들... 보훈 예우 수당 은 보훈유공자들을 위해 그 노고를 예우하고 보답하고자 지자체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거라 생각합니다. 보훈유공자도 60세, 65세 안되면 못받는 식의 행정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