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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 소음 빗대는 신조어 '층견소음' 박** 2023-05-02 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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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오피스텔이란 곳은 다 이런가. 아니면 지역 수준차인가. 이곳만 그런 건가.
4/26 19:30경 집에 들어서니 또 층견소음 나더라. 1시간 넘게 개 짖음 계속돼서 위, 아래층 오르락내리락하며 확인했더니 두 층 아래에 옆집에서 나는 소음이었다. (한 집에 두 마리) 경비실 인터폰 하니 안 받아서 내려가 경비한테 상황 전달, 소음 나는 호수 알려주며 관리실 조치 요했더니 내일 교대자한테 전달해서 경고장 하나 써 붙이든지 하라 하겠단다. 한데 메모도 안 하길래 확인했더니 엄한 호수 말하네. 정정시켜 메모 유도했다. 에혀... 어느 날부터 층견소음 났는데 같은 집인 거 같고, 오늘 심해서 말하는 거라 하며 관리실에 내용 전달 당부함. 어떤 식으로 하던 해당 거주자가 문제 인지하고 시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이후 개 짖음 계속되다가 22시 다 돼서 멈추더라. 참고 글처럼 요지는 빼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하긴 했는지 알 게 뭐야. 관리실 여직원, 관리소장 반말, 막말하는 무지, 불친절에 진저리 넌더리 나서 말 섞고 싶지 않다. 불쾌감이 뭐야. 분노를 넘어서 더한 것도 느끼고 있는 판에. 여기 관리실 수준, 관할 시청, 주민센터도 고충 민원 통해 알고 있다. (하긴 여기 이사 올 때부터 문제 많았다) 국토교통부 민원 상담원도 오죽하면 소비자원 같은데 신고해 보는 건 어떤지 소견을 말하겠어. 위탁관리 업체 개차반 같은 응대에 시공사 지역사무소 직원이 같은 업체도 아닌데 대신 사과하며 기회 되면 전달하겠다 말하더라. 여기 관리실, 위탁업체, 시행사,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의 무지, 불손, 불친절 응대 내용을 접한 정신 똑바로 박힌 이들은 다 문제 인지하고, 어디 편이 아닌 누가 약자여서 편이 되어줘야 하는지 다 안다. 고객이라서 편드는 게 아니라 말이 옳아서 편드는 것임. * 작년 에어컨 차단기 문제 발생. 전기 하자였는데 시간, 화폐적, 정신적 피해 등 개고생만 하다 여름 그냥 보냈다. (이거 말고도 애초부터 여러 문제 있다) 하긴 여기 이사 올 때부터 문제 많아서 일상 피해 엄청 받고 정상적인 삶을 보내지 못한 게 태반이다. 문제 발생 시, 근본적으로 관리실, 위탁업체, 시행사,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자들이 입주민을 대하는 말씨, 태도가 문제다. 경비는 교체됐는데, 기존에 불친절이 가관이었고 다른 입주민한테도 같은 경험 왕왕 접했었다. 4/28 전달했는지 확인해 봤다. 어제 퇴근하면서 교대자한테 개 짖으니까 사무실에 얘기해서 경고장 써 붙이라고 얘기했다며 되려 안 붙여 놨냐고 묻더라. (혹시나 해서 내려오며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경비는 전달했는데 또 관리실이 안 했나 의심이 드네. 근래 들어 저녁에 층간 소음, 실내 흡연에 대해 관리실 방송 좀 나오던데, 이후에도 개 짖음 내용은 없더라. KBS 뉴스 내용 중, 서울의 한 아파트 공지문에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특별 조치할 것' 등의 주의사항과 함께 위반 시에는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아파트지 동물을 키우는 센터가 아니다.'라는 날 선 내용도 담겼다. 실제로 개 짖는 소리의 데시벨은 얼마나 될까. 말티즈, 포메라니안 같은 초소형견 한 마리가 짖어도 70데시벨을 넘음. 이 정도면 자동차가 내는 경적 소리나, 열차가 지나갈 때 들리는 소음과 맞먹는 수치임. 요즘은 또 여러 마리를 키우는 '다견 가정'이 많아 한꺼번에 짖으면 소음이 더 심함. > 저렇게까진 안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 변질하거나 누락은 말자. 잘못을 해놓고 미안한 감정 0에 수렴하는, 인성에 무슨 일 있는 자는 되레 피해자한테 원인을 찾는 뻔뻔함을 보이는 경우 많잖아. 정말 노답이지.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길 바란다. 민법 제217조 : 매연, 열 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라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 짖음 손해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조치를 취할 의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라는 개념을 법률적으로 사용하는데 개 짖음 소음 수인 한도 기준은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은 어느 정도고 그 정도를 넘어서면 참을 수 없는 소음으로 인정된다는 규칙이다. 1. 직접 쿵쿵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 2. 전파되는 소리(스피커, 개 짖음) 전파되는 음향 기준은 주간 45dB, 야간 40dB 만약 측정해서 이 정도를 벗어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여지도 있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보통 거기서 개 키우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근데 아파트도 저런데 이곳 오피스텔은 오죽 허섭할까 싶네. 올해부터 층간소음 기준 강화되었고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층간소음 기준 낮아진다…내일부터 4dB 하향 - 2023.1.1 연합뉴스 하여 직접 충격 소음 측정 바뀜. 1분간 평균 소음 : 주간(06시~22시) 43 -> 39dB, 야간(22시~06시) 38 -> 34dB 실제로 성인 남성이 빠르게 소리 내서 걷거나 하면 40dB을 넘게 된다고 하니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쿵쿵 소리를 내면서 뛰게 된다면 이 기준을 초과한다 보면 될 거 같음. 분쟁 발생 시 피해 인정 가능성 커져 강화된 기준이라 볼 수 있음. * 걸어 다니는 소리가 시끄럽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슬리퍼' (가성비 해결책) 슬리퍼가 그나마 제일, 걸어 다니는 소리 같은 것들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인 것 같다. YTN 층간소음 관련 보도에 인터뷰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러더라. 초기에 제일 먼저 소음원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아니면 주민끼리 감정이 쌓이면 절대 안 되니까. 층간소음 문제는 관리소장이 "어떤 일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단다. 소음 유발자와 말해보면, 같은 고충을 겪는 여느 경우와 같이 층간소음의 심각성 인지 부족과 잠깐 그런 건데 라는 안일한 사고를 하는 듯함. 객관적 판단과 증거로 지식을 전하여도 단순히 개인적 성향으로 치부하고 편의적 판단을 함. 하여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행동 교정을 하지 않고 안되면 도구나 장치를 이용해서라도 개인 생활 침해하여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 소음은 개인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 층간 소음이건 뭔 소음이건 간에 간접 살인이고 살인 미수라는 것 좀 알았음 함. 피해 받는 사람만 문제 해결하려고 시간, 비용 들여가며 개고생하는 것 같음. 누구나 살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피해 사항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계획에 없는 시간, 비용, 받을 이유 없는 정신적 고통, 불쾌감 등으로 힘들게 됨. 그 피해 정도는 가해자, 제3자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문제 자체도 힘든데, 저렇게 관련된 자들의 민원을 대하는 부정의 한 말씨, 업무 태도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그것까지 처리해야 될 일거리로 추가 되면 굉장히 피로하게 된다. 즉각적으로 이렇다 할 방법, 대안이 없다면 해결을 위해 고뇌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해결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이해를 해 줄 수 있겠나.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딱 정해 놓고 있는데 그게 '환경권'이다. * 헌법 제35조 환경권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삶을 유지하거나 생활의 질을 향상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야만 하는 권리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공사소음,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주야장천 들리는 피아노 소리, 노랫소리까지 다 참을 필요 없음. 국민들이 주로 민원 청원하는 내용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꿔 달라', '잘못한 자를 처벌해 달라'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제도적 모순이 있어 처리가 어렵더라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치나 방법을 강구하려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든가 성의 있는 최소한의 대처라도 해야 한다. 피해 고객이 분노로 살지 않게끔 해줘야 한다. 최소한 편파적이 아닌 생존권적 기본권 침해 받는 고객의 억울함을 헤아려 민원에 대해 진행, 답변이라도 제대로, 정확히 과정상 적법절차 지켜 하라는 거 아닌가. * 1차적으로 관리실, 위탁업체,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라는 자들이 기본적 오피스 예의범절, 사무업무 좀 갖춰음 최소한 이 지경까진 아니겠지. 일말의 전문성, 바라지도 않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못 하는 자들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정신 건강 해로움 느낌. 여기 문제 생길 때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다 보니 저런 수준들한테 노출한다는 거 자체, 마주치고 말 섞는다는 자체가 짜증 나는 일이다. 지금껏 이곳을 이렇게 보니 여긴 그럴만한 곳이라 그럴만한 자가 많구나,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이 점차 거의 확신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 *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점.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집합건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음. 두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집합건물관리법보다 입주민 등(소유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임. 이런 현실을 관리실, 관리업체가 겁나 잘 알겠지. 그러니 현실을 남용하는 게 쉽지 않겠어. 물론 모든 곳이 다 그렇지만은 않겠지. 집합건물은 현행법의 한계가 있다 보니 다만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에서 노력해야 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 3월 관리비 중 보험료가 슬쩍 증액되고 일반관리비 상향 후 찔끔 더 부과됐다. 올해 들어 수도 사용량 모두 동일한데 콩알만큼 더 나왔길래 기관 확인해 보니 물이용부담금만 인상되긴 했단다. 한데 그에 비해 공동수도료는 몇 배가 붙어 나왔다. (기관에서는 메인 계량기만 검침. 호실은 관리실에서 검침 한다고 함) 오피스텔은 정말 비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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