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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관련 민원 해결 요청 강** 2023-04-11 319
안녕하세요?
의정부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시설공단에서 오는 답변은 한결 같이 아래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기계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참조 (탁구 이용시설 관련 작성번호325), 테니스 이용시설 관련 작성번호282, 284, 325)

관련 규정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제6호‘해당 체육시설 관리자에게 사전승인 받지 않은 개인강습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때’에 의거하여 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 내 유사 강습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2022. 12.말경 개정된 것으로 관리자가 무조건적으로 사용자들이 자신의 자녀나 지인 등 타인을 가르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시설 사용의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위 민원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훨씬 많은 사용자들이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성자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원의 주 내용은 '강습' 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상업적 행위, 다수의 학습자 지도 등 누가 봐도 강습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반면에 개인적으로 자녀나 지인 한 명과 함께 와서 볼박스 또는 볼을 여러 개 가지고 가르치는 행위도 강습이라고 봐야하는 지...
모두 강습이 해당된다면 탁구나, 테니스 등 운동을 배우고 싶은데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이나 직장인 또는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고 싶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체육활동에 제약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면 스포츠라는 것도 자기 계발을 통해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행위인데 초보자들이 위 체육관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탁구나 테니스는 기초적으로 볼을 다를 줄 알아야 랠리가 가능하므로)

결론은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은 한도에서 가족 이나 지인 중 한 명 정도는 수 개의 볼로 가르치는 것은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필요하다면 위 조례와 같이 입장 전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서 하고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수인을 데리고 오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상업적 행위 등)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제6호의 삭제입니다.
위 조례는 2022.12. 22.개정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단의 수익 창출을 위한 요청에 따른 것인지... 인근 지역 탁구장 요금(양주시 1인 기준 2,200원(이하 각 지역 시민 기준), 포천시 1시간 1,000원, 의정부시 2시간 12,000원)을 보면 너무 가격이 높습니다.
아니면 민원에 따른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불필요한 조례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 포천시, 양주시, 냠양주시 등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를 찾아보면 위와 같은 조항은 찾아볼 수 없고 유일하게 의정부시에서만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 위 포천시 등의 조례 중 제8조(사용제한),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등 참조

▶ 마지막으로 시의회에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시설공단에 '강습' 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공단 편의에 따라 적용함으로서 일반 시민들의 체육시설 접근을 제약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관련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인근 타 시와 어느 정도 형평성있는 시민들의 체육 시설 접근 및 참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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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