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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철회하라. 이** 2022-03-04 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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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의정부2동 체육공원을 도시개발사업 공동 출자법인 링크시티PFV에게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을 승인하여 준초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하였다. 의정부시는 체육공원에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개발 이익금 환원계획에 의하면 약 1,500억원을 환원하고 공원 및 청사, 통합모빌리티, 문화예술지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직접 피해를 받은 우리 의정부 2동 주민에 대한 사용계획은 배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듯 체육공원을 준초고층 아파트로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하므로 인해 특정 사업자는 막대한 수익을 누리게 되는 반면, 지역주민은 고층아파트로 인한 그늘로 일조권을 침해받게 되고, 높은 장벽으로 인해 조망권을 침해받게 된다. 이는 그동안 미군이 사용하던 군사시설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한을 받아온 우리 지역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 체육공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또다시 영구적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정부 2동 주민은 그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만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미군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와 같이 우리 지역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합당한 피해보상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영구적인 일조권 및 조망권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을 의정부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 의정부2동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의정부시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주민에게 또다시 핍박을 가하는 의정부시장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이를 방치한 시의원 또한 지방선거에서 엄정하게 심판할 것임을 밝혀둔다.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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