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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동264-12번지 상가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마감재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강** 2021-09-14 322
첨부파일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64-12번지 유치원상가의 외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벽공사에 사용된 스티로폼 재질은 불에 취약하여 화재 시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배출되고
불쏘시개처럼 불이 번져 큰 사고로 이어지기에 법이 강화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재질입니다.
264-12번지 유치원상가에서 공사하며 버려진 스티로폼 조각에 불을 붙여 보았더니
작은 크기였음에도 유독가스로 인해 기침이 나왔으며 검은 연기가 나며
스티로폼이 순식간에 녹아내려 깜짝 놀랐을 정도입니다.
상가 외벽 시공업체가 준불연재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의정부시에서는 성능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스티로폼이 위험한 재질이라고 하지만 법조항의 사각지대라 행정조치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264-12번지 상가 외벽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마감재인 스티로폼을 철거하고
불연재 성질의 외장 마감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래에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국토교통부 지침을 올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의 말도 안되는 규정에의해 우리나라 모든 2010년 이전 준공 건물의 외벽공사는
대수선에 해당되지않아 신고및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어 규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노후된 건물일수록 더욱 규정을 강화하여 인재를 막아야 함에도 강화된 법을 국토교통부가 지침을 만들어
풀어주고 온국민을 화마와 유독가스로 내민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년전 의정부 빌라 화재 참사로 귀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참사가 있어
우리는 다른 행정구역과 달리 큰 아픔이 있는 곳인데 의정부시 주택과 불법관리팀은
법의 규정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화재가 발생하여 유독가스와 화마로 또다시 의정부시에 인재가 발생한다면
의정부시의 안전불감증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라 이슈화되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부디 264-12번지 상가 입주민들과 탑석센트럴자이 아파트 2571세대 입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우리 의정부 시의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아래------

건축법 제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2019.10.22]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국토교통부지침 외벽재료 및 방화지구내 건축물 관련법령 운영지침
외벽마감재료 기준의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시 현 행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다만, ‘2010.12.30.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은 제외

용현동264-12번지 상가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마감재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1

용현동264-12번지 상가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마감재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2

용현동264-12번지 상가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마감재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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