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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용현동 264-12번지 유치원상가 외벽에 사용된 스티로폼 재질 행정조치 강화해 주세요. 최** 2021-09-13 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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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64-12번지 유치원상가 외벽에 사용된 스티로폼 재질은 불에 취약하여 화재 시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배출되고 불쏘시개처럼 불이 번져 큰 사고로 이어지기에 법이 강화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재질입니다.
264-12번지 유치원상가에서 공사하며 버려진 스티로폼 조각에 불을 붙여 보았더니 작은 크기였음에도 유독가스로 인해 기침이 나왔으며 검은 연기가 나며 스티로폼이 순식간에 녹아내려 깜짝 놀랐을 정도입니다. 상가 외벽 시공업체가 준불연재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의정부시에서는 성능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스티로폼이 위험한 재질이라고 하지만 법조항의 사각지대라 행정조치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264-12번지 상가 외벽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마감재인 스티로폼을 철거하고 불연재 성질의 외장 마감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건축법 제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2019.10.22]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국토교통부지침 외벽재료 및 방화지구내 건축물 관련법령 운영지침 외벽마감재료 기준의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시 현 행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다만, ‘2010.12.30.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은 제외 ***건축 년도에 관계없이 소급 적용하여 안전한 건축물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예고없는 불의의 화재 발생시 피해 금액 및 안타까운 인명 사고 등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부디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의정부 시의회 및 시청 관계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옵고 시민들의 안전을 몸소 실행에 임해주실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 입니다.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