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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애견카페 소음 임** 2021-06-10 407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388 삼도플라자 3층소재 애견카페인 '달달하개' 라는 영업장은 옥외 테라스에 애견시설물을 운용중입니다.

문제는 이 영업장 테라스에서 개들이 짖는소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변 도로의 자동차 소리보다 큽니다.

이 영업장과 직선거리로 10m 도 안떨어진 저희 아파트 21층에서 이정도인데, 저층세대의 소음 수준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업 초기부터 심하게 짖는개에 한해서 내부시설 이용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항의전화및 문자를 주고 받았으나 전혀 개선되진 않고 있으며 최근엔 답장조차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초등학생인 저희 자녀가 원격수업등 공부중에도 더운걸 참아가며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주택가에서 수십세대의 의 거주권이 우선이지 영리를 위한 개 몇마리의 운동이 중요한걸까요?

*심하게 짖는개에 한해서 내부시설 이용하게 하는게 어려운 걸까요?

*동행하는 주인에게 알려줄수 있도록 안내장 하나 내부에 비치하는게 힘든일 일까요?

물론 관련법령으로 강제할수는 없다는 답변만 확인하고 있지만 정작 고통받는 입장에서는 뭐든 해야겠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모쪼록 적극적인 계도와 지도로 본 영업장의 소음문제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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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