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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실내빙상장 이용 요금관련 임** 2020-12-04 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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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실내빙상장 이용 요금관련하여 조례를 바꿔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의정부 빙상장 관외 이용자에게 50%의 요금 할증을 지불하게 되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단지 시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만 들었습니다. 또한 올해 11월에 관외 50% 할증에서 관내 할인으로 조례를 바꾸었다는 이야기도 시설관리 담당자로 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구만 바뀌었을뿐 실제 이용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외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관내 할인이 아닌 이용 요금이 오른것입니다. 실내빙상장은 시설 걸립비용뿐 아니라 유지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고, 인천 선학 빙상장을 비롯한 몇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운영 적자를 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은 시, 도에서도 실내빙상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설을 건립할 당시 의정부 시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 이외에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태능 국제 빙상장의 대체 시설을 의정부에 유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건립시 비용을 중앙정부와 체육기금등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응당 관외지역을 차별해서 요금을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용 요금은 빙상장 마다 다르지만 수도권(서울, 경기)의 모든 빙상장이 관내 이용자, 관외 이용자 구분 없이 동일한 이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담당자의 답변으로는 과천,안양이 관외 할증을 받고 있다는 서신(게시판) 답변을 했지만 제가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이며 관외 할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실제로 다수의 빙상장이 자동 발매기가 설치되어 있고, 발매기에 조차 관내, 관외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담당자의 전화 답변에서 고양시청이 관외 할증을 받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할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내 등록인(동호회)만 인원 제한을 두고 입장이 가능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관내, 관외 이용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시설운영 담당자의 말을 빌리자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이용 요금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수가 없지만 향후 관외 차등을 둘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체육시설의 이용 요금을 관내지역, 관외지역 차별을 둔다는 생각을 지자체를 이끌어가는 시의원의 제안에서 비롯된것 같다는 이야기에 한번 놀랬고, 관외지역 이용자들의 건의가 많아지자 관내 할인이라는 문구 변경으로 무마할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또한 의정부시가 고향이고 본가가 의정부시에 있어서 지금도 의정부에 자주 갑니다. 빙상장이 의정부시 자체 예산만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설이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수익을 내는 시설이라면 관내이용자 관외 이용자 차별을 두는것은 이해할수 있겠으나, 사회체육, 국민체육진흥이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을 관내 이용자와 관외 이용자의 차별을 둔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실내빙상장을 관내 이용자 관외 이용자를 차별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건립 비용만 수천원원이 소요될 국제스케이트장이라는 국가적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하니 과연 의정부시가 국제스케이트장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공공 시설을 관내 꿈나무들만의 전유물로 유리하게 이용하고 독점할 계획으로 건립을 추진하는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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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